"조력자살의 합법화와 영리적인 의료 시스템의 결합은 치명적"

콜럼비아 자치구를 포함한 25개 주들이 올해 존엄사의 합법화를 고려하고 있다는 기사가 유에스에이 투데이에 게재되었다. 존엄사 법은 의사로부터 6개월 이하의 시한부 판정을 받은, 18세 이상의 불치병 환자들이 치명적 약물 처방을 원할 경우에 법적으로 조력자살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오레건 주는 1994년에 주민 투표를 거쳐, 1997년 미국 최초로 존엄사법(Death with Dignity Act)을 제정했다. 이후 몬태나, 뉴 멕시코, 버몬트와 워싱턴 주도 조력자살을 법적으로 허용했다. 조력자살의 합법화를 지지하는 Compassion & Choices에 의하면, 현재 최소한 25개 주들이 존엄사법 제정을 고려 중이다.

"이러한 흐름은 이제 멈출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Compassion & Choices의 바바라 쿰스 회장은 말했다. 조력자살은 지난 해 29세의 브리타니 메이나드로 인해 핫 이슈로 떠올랐다. 그녀는 뇌종양으로 6개월을 넘기지 못한다는 시한부 진단을 받자, 캘리포니아에서 오레건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조력자살을 선택했다. 그녀는 "나는 누구에게도 존엄사를 선택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내 질문은 이것이다.  이런 선택을 해선 안 된다고 내게 말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다. 수주일 혹은 수개월 정서적,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는 말인가?"라는 글을 온라인에 올렸다. 메이나드는 지난 해 11월 1일, 오레건의 존엄사법에 의거해 의사가 처방한 약물로 죽음을 선택했다.

                                                                                                                                                브리타니 매이나드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많은 주들이 이 법을 상정했으며, 메이나드의 죽음 이후에 일부는 죽을 권리를 법으로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은 합법화되지 않고 있다. “브리타니 메이나드의 죽음은 장년층보다는 젊은층에게 정치적인 이슈가 되었다.”고 뉴욕대 랭원 메디컬 센터의 인구건강부 의료 윤리 분과 디렉터 아더 캐플런은 말했다.

반대자들은 실수와 오용의 위험을 제기하면서 이 법이 유익보다는 위험성이 더 높다고 주장한다. “조력자살의 합법화와 영리적이고 망가져 버린 의료 시스템이 결합하면 치명적인 결과가 나온다.”라고 Disability Rights Education and Defense Fund의 상임 정책 분석가 매릴린 골든은 말했다. 재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조력자살을 강요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골든은 말했다. “조력 자살은 자동적으로 가장 값싼 선택이 된다”면서 골든은 “환자들은 그들의 죽음을 재촉하는 쪽으로 몰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자의 담당 의사가 조력자살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할 경우, 마음에 드는 답을 주는 다른 의사들을 찾아다니는 의사 쇼핑,  상속자들이나 간병인이 오용할 가능성을 이 법이 열어 놓은 것이라고 골든은 말했다.

쿰스는 오레건 법이 만성병 환자들을 위해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가운데 예기치 못했던 혜택들을 가져오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나는 합법화가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카플란은 “오레건과 워싱턴에서 이 법은 효율적이고 폭력적이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안정감을 가지기 위해 처방을 받기는 해도 많은 환자들이 조력 자살을 하지는 않는다고 캐플런은 말했다. 적절한 점검과 균형만 있다면 이 법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불치병 환자 중 절반 좀 못 되는 이들은 그 약을 먹지 않는다.”면서 쿰스는 “그들은 선택권을 가짐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라고 말했다. 메이나드는 지난 해 5월에 처방을 받았지만, 11월까지 보류했다가 통증이 극심해지면서 죽음을 택했다.

오레건 공중보건국 최근 자료에 의하면, 1997년부터 2014년까지 오레건 주에서 1,327명이 치명적 약물 처방을 받았으며, 이중 859명이 죽음을 택했다. 워싱턴 주에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49명이 합법적으로 치명적인 약물 처방을 받아 이중 525명이 죽음을 택했다.

오레건 주와 워싱턴 주는 환자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것, 삶을 즐겁게 해주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상실, 존엄성의 상실을 가장 많이 걱정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한편 이들 주의 환자들 중 약 1/3만이 부적절한 통증 조절에 관해 염려하고 있었다.

비슷한 법안들이 5개 주를 제외한 주들에서 아직까지는 통과되지 못했다. 환자의 권리 위원회(Patients Rights Council)에 따르면, 1994년 이전에 27개 주에서 147개의 유사 법안이 상정되었으나 모두 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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