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지방법원, 신앙에 따라 동성 커플에게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는 법 시행 하루 전날 정지시켜

미 연방 지방법원은 종교적 신앙에 기반하여 주민들이 동성 커플에게 서비스를 거절할 수 있도록 허용한 미시시피 주의 법을 저지시켰다.

6월 30일, 칼튼 리브스 지방법원 판사는 이 법이 발효되기 하루 전에 헌법의 동등한 보호 보증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이 법의 시행을 중단했다.

지난 4월 5일, 필 브라이언트 미시시피 주지사는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들이 종교적 신앙에 의해 동성 커플에게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는 법안에 승인했다. ‘정부 차별 법안으로부터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고, 종교적 및 도덕적 신념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필 브라이언 주지사는 말했다.

이 법의 시행 중단으로 주 검사들은 항소를 준비 중이다.

논란의 대상이었던 이 법은 오직 남자와 여자 간에 결혼이 이루어져야 하며, 성 관계도 그러한 결혼을 전제로 해야 하고, 인간의 성은 출생 시 결정되며 변하지 않는다는 세 가지 신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법이 발효되면,  지역 사업체들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고객들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거절할 수 있었을 것이다.

최근 몇 달 동안 반동성애법에 항의하는 여러  뮤지션들이 미시시피 주, 그리고 트랜스젠더가 출생 시의 성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킨 노스 캐롤라이나 주에서의 행사들을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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