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가장 큰 장로교단인 예장합동 소속 목사들이 동성애자를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게 하는 헌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예장합동(총회장 박무용 목사) 헌법개정위원회는 헌법 정치 및 권징조례 개정안에 대한 서울·수도권 권역 공청회를 지난 7월 11일,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개최했다. 특히 정치 개정안에서 동성애 등 현실 문제를 다루고, 교회 분쟁의 주요 원인인 재산권 조항을 신설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먼저 정치 제4장 ‘목사’ 제3조 ‘목사의 직무’에 “본 교단 교리에 위배된 동성애자에 대한 세례와 주례 등을 거절할 수 있고, 목사의 권위로 (동성애자를)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이단에 속한 자도 이에 준한다)”는 7항을 새로 삽입했다. 헌법개정위는 해당 조항을 만든 이유로 “사회적 변화에 따른 목사의 직무 보장”을 들었다.

또 제2장 ‘교회’에는 제5조 ‘교회의 사명’을 신설했다.

“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나 타종교인, 그리고 그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내용이다. 그 이유는 “종교차별금지법이‘유일 구원’주장을 금지하므로, 교회법으로 개인의 복음 전파와 전도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 제7장 ‘교회 예배 의식’에도 “예배 집례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류의 구원자가 없음을 선포한다”는 12항을 새로 넣었다. 다원주의의 혼란을 막고, 종교차별금지법을 예방하며, 이단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게 그 이유이다.

제2장‘교회’제6조에

‘교회 재산’에 대한 내용이 신설되었다. “교회 설립을 노회에 신청할 시 지교회 재산을 교회 명의나 총회 유지재단 명의로 가입등기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삽입 이유로는 사유재산 등기 금지, 공교회성의 거룩성 회복, 성도의 신앙생활 보장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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