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종교자유미국위원회, 『2015 국제 종교의 자유 보고서』발표

8월 10일, 국제종교의자유미국위원회(이하 USCIRF)는 『2015 국제 종교의 자유 보고서』를 발표했다.

USCIRF는 1998년에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의해 생겨났으며, 독립적이고 초당적인 미 정부 자문 기구로서, 세계 각국의 종교의 자유 실태를 감시해 매년 발표하는 보고서를 통해 정책 권고를 하고 있다.

2015 연례 보고서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의 종교의 자유 침해 실태를 다루었으며, 특별관심대상국으로 버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중국, 이집트, 에리트레아, 이란, 이라크, 나이지리아, 북한, 파키스탄, 사우디 아라비아, 수단, 시리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을 지정하고 그 실태를 보고했다. 기타 감시대상국으로는 바레인, 방글라데시, 벨라루스, 사이프러스, 키르기즈스탄, 스리 랑카를 다루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심각한 인권 탄압을 자행하는 나라 중의 하나이다. 북한 정권은 정치적, 종교적 표현과 활동을 철저하게 통제하므로, 종교나 신념의 자유는 전무하다. 각종 보도에 따르면 비밀리에 종교 활동에 가담하는 사람은 체포, 고문, 투옥, 처형되고, 남한 사람이나 외국 선교사들과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특히 중국에서 접촉하거나, 성경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사람들은 처형된다.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사람을 포함해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강제노동수용소에 수감된다.

USCIRF는 새 보고서에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북한을 “특별관심대상국(CPC)”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했다. 미 국무부는 이미 2001년부터 해마다 북한을 특별관심대상국으로 지정해 왔다.

2014년 2월,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설립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는 북한에서 자행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해 ‘동시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유래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아래는 USCIRF의 2015 연례 보고서 중에서 북한에 관련된 내용을 일부 발췌한 것이다.

‘기독교는 북한에서 가장 심한 박해를 받는 종교이다. 북한 정권은 기독교인으로 적발되는 사람들에게 가혹한 처벌을 내린다. 기독교를 미국 및 서양 이데올로기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투옥된 기독교인들은 보통 정치범으로 취급되고 정당한 재판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 현재 수만 명으로 추산되는 기독교인들이 수용소에서 가혹한 노동을 하거나 처형을 당하고 있다.

북한 정권이 통제하는 교회가 몇 개 존재하지만 대외적인 선전활동에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양에 천주교회 한 곳, 개신교회 두 곳, 러시아 정교회 한 곳이 있으며, 북한 정권은 이들의 회합을 철저하게 통제한다. 일례로, 로마교황청은 교황의 2014년 방한 기간 중 북한 정권에서 운영하는 조선천주교협의회를 미사에 초청했지만 북한 당국으로부터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지하 교회가 존재하지만 국가보안원들이 침투해 체포하는 훈련을 받는다. 고문당한 수감자들의 자백으로 지하 교회와 그 신자들 사이에 국가보안원들이 침투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선교사가 북한을 방문하면 방문 기간 동안 관리들이 이들을 철저하게 감시하기 때문에 폭력을 당하기 쉽고, 북한 정권은 종교 행위를 하는 외국인들에게 강제 노동을 선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4년 5월 말, 남한의 김정욱 침례교 선교사가 최대 500 곳의 지하 교회를 설립하려 한 것에 대해 간첩행위 혐의로 강제노동수용소 종신형 선고를 받았다. 또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체제 전복을 시도하기 위해 김정욱과 공모했다는 혐의로 주민 33명의 처형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수감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관리소라는 악명 높은 강제노동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은 매우 가혹한 대우를 받는다. 수감자들은 매우 적은 식량을 공급받으면서 중노동을 하므로 영양 실조와 만성 질병에 시달린다. 종교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사람들과 정치범들은 위험한 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가장 가혹한 대우를 받는다.

최근 중국이 북중 국경의 보안을 강화함에 따라 박해와 기아를 피해 탈출을 시도하는 북한 주민들의 상황이 한층 더 위험해지고 있다. 중국에 허가 없이 입국하는 북한 주민은 경제적 이주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난민 지위 부여 대상이 되지 못한다. 보도에 따르면 강제 북송되어 가장 심한 처벌을 받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이거나 선교사들과 교류한 사람, 기타 종교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다.

2014년 2월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발표된 후 북한은 보고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미국이 보고서 작성과 유엔총회 결의안을 주도했다고 비난했다. 북한은 또한 15년만에 처음으로 유엔총회 개막식에 외무상을 파견하고 인권에 관해 자체적으로 작성한 유엔총회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국제사회의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외교적 대응이 성과 없이 끝난 후인 2014년 10월, 북한 정권은 공공장소에 성경책을 둔 혐의를 받고 있던 미국인 제프리 파울(Jeffrey Fowle)을 전격 석방했으며, 2014년 11월에는 매튜 밀러(Matthew Miller)와 북한 정권을 위협한 혐의로 15년의 강제노동형을 선고 받은 선교사 케네스 배(Kenneth Bae)를 추가로 석방했다. 제프리 파울의 석방은 유엔총회 개막식과 북한에 관한 고위급 회담 이후 이루어진 반면, 매튜 밀러와 케네스 배는 북한의 핵 실험 위협을 초래한 유엔총회 인권위원회의 결의안이 통과되기 며칠 전에 석방되었다.

북한은 2014년 11월 말에 발생한 소니 사 해킹사건의 배후로 지목되었다. 이 해킹 사건과 함께 해커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회사 기밀을 공개하겠다고 경고하였다. 북한은 해킹 혐의를 부인했지만, 김정은에 대한 가상의 암살 계획을 다룬 영화 ‘인터뷰(The Interview)’에 대한 보복으로 해킹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한 해 동안 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로 북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북한 정권은 그들이 자행하는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쏟아지는 비난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점점 더 느끼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노력의 중심에 있었고, 유엔과의 공조를 확대하거나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력관계를 통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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