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IRCL, 종교적 소수 및 달릿에 대한 폭력 예방 및 처벌 요구해

2016 인도의 크리스천 박해 급증 EFIRLC(인도 복음주의협회 종교의자유위원회)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에만 크리스천 박해가 최소 134건 발생했으며, 이에 비해 2014년에는 한 해 동안 147건, 2015년에는 177건 발생했다.

EFIRLC는 박해 사례들은 현장에서 보면 “폭력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차티스가르 주의 바스타르에서 광신도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목사와 임신한 아내는 몽둥이질하고 불에 태우려고 했다.”면서 보고서는 “목사와 아내는 매질을 당한 다음 석유를 뒤집어 쓴고 도망쳤다. 폭도들은 교회의 전자 장비들을 부수고 목사 자녀들을 때리고 성경과 가구들을 불에 태웠다. 최초의 보고에 따르면 폭도들은 무장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 목사의 집까지 방화하려고 했다.”고 전했다.

육체적인 폭력, 거짓 고소, 교회 예배 중단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범죄이며 교회 공격, 기물 파손과 위협도 자주 발생한다. 한 사람은 신앙 때문에 살해되었다는 보고도 있다.

자체적인 사실 조사에 의거한 EFIRLC의 보고서는 바지랑 달, 비슈와 힌두 파리샤드, 아킬 바라티야, 반바시 칼리안 아슈람 등 힌두 극단주의 단체가 폭력의 배후에 있다고 지적한다.

반기독교 폭력은 인도 북부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남부의 타밀 나두에서도 14건이나 발생했다. 한 목회자는 1월 17일 예배 중에 공격을 받았다. 힌두트바(힌두 애국주의) 행동대원들이 목사의 머리를 가격했으며, 응급 수술로 목숨은 구했다.

소위 종교의 자유법에 의거해 강제 개종, 유인으로 크리스천들이 고소를 당한 사례도 많다. 이 법은 반개종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강제 개종, 유인, 사기는 범죄로 분류한다. 급진적인 히두교 단체들이 크리스천들을 거짓 고소하기 위해 이용하는 법이다.

일례로, 마디야 프라데시 주의 다르 구에서 맹인 부부인 발루 사스티야와 부리는 환자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부부가 11명의 신자들과 함께 환자의 집에 모였을 때, 50명 이상의 폭도들이 그 집을 에워쌌다. 그들은 폭언을 하고 사스티야와 신자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하다가 경찰이 오자 고소를 했다. 부부가 치유를 미끼로 주민을 개종시키려 했다는 거였다. 사스티야와 세 살배기 아들은 감옥에서 이틀 밤을 지내야 했고 벌금을 물고서야 풀려났다.

심지어 그런 법이 없는 유타 프라데시 주에서도 기독교의 전도를 불법이라 여긴다.

지역 관리들과 경찰들은 공개적으로는 부인하지만 실상 폭도들과 한통속이다. 오딧사 주(구 오릿사)의 말칸기리 구의 디갈 마을에서 힌두교 폭도들은 올해 초 마을을 떠나라고 크리스천들을 위협했다. 크리스천들이 경찰서로 가는 도중에 매복해 있던 폭도들은 경찰이 보는 앞에서 크리스천들을 구타했지만 경찰들은 말리지 않았다.
반기독교 폭력의 증가는 시와 주 단위 선거와 관련이 있다. EFI 사무총장 비자예시 랄 목사는 “차티스가르와 마디야 프라데시에는 반기독교 정책의 역사와 폭력적인 단체들이 있다. 2017년 초의 선거를 앞두고 우타 프라데시와 타밀 나두에서도 크리스천을 겨냥한 폭력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타 프라데시 주, 잘라운 구의 오라이 마을에서 힌두 극단주의자들이 마데시 사티바 목사를 납치해 잔인하게 구타하고 머리칼과 눈썹, 수염을 밀어버리고 당나귀에 태워 가두시위를 벌였다. 목사는 그 후 강제 개종으로 고소를 당했다.

차티스가르 주의 바스타르 구에서는 증오 캠페인과 거짓 고소 등 종교적 소수인 크리스천들에 대한 조직적인 박해가 자행되고 있다.

힌두교 급진주의 단체들은 힌두교 외의 종교들은 그들의 문화와 정체성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

EFIRCL은 보고서에서 종교적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는 증오 범죄 방지법 제정, 내무부 장관은의 인권 및 종교의 자유를 위한 기준과 실천 사항을 제공할 것, 주 정부의 반개종법 철회를 중앙 정부가 요구할 것, 사법 절차를 통한 종교적 소수와 달릿에 대한 모든 폭력을 예방하고 처벌할 것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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