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총회장 채영남 목사)가 이단 특별 사면을 선포했다. 예장통합 총회는 지난 9월 12일 오전에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제2연수실에서 특별사면 선포식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선포식에서 예장통합 총회는 법적 자문을 받아 회기내 교단헌법과 절차를 따라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김기동(서울성락교회), 이명범(레마선교회), 변승우(큰믿음교회), 고(故) 박윤식(평강제일교회) 목사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공포해 교계에 충격을 주었다.

선포식에는 채영남 총회장, 이정환 특별사면위원장, 이홍정 사무총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특별사면위원회의 경과 보고및 사면 이유 설명을 했다.

이날 경과 보고와 사면 이유 설명 후에, 이단 사면이냐 해제냐의 견해 차이와 함께, 사면 기준, 방법, 절차상의 문제 등이 제기됐다. 또한 대상자 명단에서 류광수 씨(다락방)와 김풍일 씨(김노아, 새중앙등대교회) 등이 제외돼 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고, 사면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특별사면위원장 이정환 목사는 “제100회 총회를 맞이해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그동안 반목과 갈등으로 인해 책벌 받은 자들 가운데 회개하고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자들에게 제100회기에서 한시적으로 사면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제한을 강조했다.

경위와 절차에 대해서는 “1912년 9월 1일 총회 창립부터 2015년 9월 17일 제100회기 폐회시까지 책벌을 받은 자들을 대상으로, 시벌 중에 있거나, 종료된 자(면직, 출교)는 총회특별사면위원회(이하 특사위)에서 해벌절차를 밟았다.”며, “사면 신청 기간 60일, 심사 기간 60일 일정으로 총회 헌법 범위 내에서 진행했다.”고 전했다.

심사를 거친 뒤, “‘사면대상자들로부터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한국교회의 지도를 받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면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면 취소를 결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 단체들은 향후 2년간 통합 총회가 구성하는 ‘특별사면과정동행위원회’의 5가지 임무 ◇신앙 및 신학 교육, ◇교리 체계 재구성, ◇상담, ◇이단 피해 교회의 치유와 화해 및 교단과 한국교회 내 공감대 확산, ◇모니터링 등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교리와 신학 등의 재교육과 신앙 검증 절차도 밟아야 한다.

채영남 총회장은 이날 담화문에서 “제100회기는 희년을 두 번 맞이하는 해로,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의 해요 심판의 날이다. 한국교회 안팎에 일어난 갈등과 분쟁으로 커다란 고통과 아픔을 겪었지만, 이제 치유, 화해, 생명의 복음을 아우르는 첫 단계가 바로 화해”라며, “100회기 총회는 만장일치로 특별사면을 결의하고 화해 조정과 사면을 통해 한국교회 일치를 증진시키려 한다.”고 사면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이어서 채 총회장은“일각에선 ‘이단을 해지하려 한다.’는 비판과 우려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단을 해제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단적 사이비성의 잘못된 신앙으로 평생 종 되었던 형제자매들이 온전하신 하나님과 한국 교회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려는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9월 26일에 개최되는 제101회 정기총회에서 총대들이 이를 수용해 특별사면안을 통과시킬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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