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도 지도할 대상의 근본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요즈음 나를 괴롭힌다. 물론 대한민국의 오늘날의 시사(時事)가 나를 이렇게 끌고 간다. 특검이란 곳이 조선시대에 이방(吏房)이 불러온 백성을 포박해 놓고 곤장을 치며 “네 죄를 알겠느냐” 하는 소리로 들리니 말이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가 사람부터 잡아놓고 죄를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하냐?

법은 만인 평등의 원칙 아래 보호할 가치를 보호하도록 규정된 조례이다. 물론 이 말은 법의 개념에 관해 내가 내린 정의이니 전문적일 수는 없지만 보편적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준법정신을 대표하는 말은 “악법도 법은 지켜야 한다.”이다. 이 말은 어제오늘 생겨난 말이 아니라 기원전 수백 년 전에 생겨난 말로 민주주의의 표상이다.

그런데 오늘날 법을 집행하는 사람부터 법을 지키지 않는 표본이 되고 있다. 그러니 민주주의란 나무가 뿌리째 뽑혀 지붕 위에 올라가 일광욕을 하고 있다. 만인 평등이란 말에는 ‘특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런데 특별검사가 특별한 방법으로 추천되고 임명되어 조선시대의 악명 높은 원님식 취조를 일삼는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피의자 방어권까지 박탈하기가 다반사이다.

요즈음 대통령을 피의자니 공범이니 하며 입증되지 않은 피의명목으로 국회는 탄핵을 가결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심판 중에 있다. 헌법재판소는 입증되지 않은 헌법 소원을 이유로 탄핵청구는 각하해야 옳았다. 첫째 세월호 사건이 탄핵 사유라면 불의에 일어난 해상사고이지 대통령의 직무유기로 일어난 사고란 입증이 없다. 만약 세월호 사건이 발생할 것을 알고 방조했다면, 알고 방조한 그 사람부터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 대기업으로부터 최순실이가 뇌물을 받았다는데, 우선 ‘뇌물죄’란 죄명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녀는 민간인이기 때문이다. 사기죄는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헌법으로 보장된 형사소추의 면책권이 보장된 사람이다. 이 말은 형사소송절차상 피의 사실을 추인할 수 없다는 말이다. 과연 이런 면책 특권을 가진 사람을 입증된 피의 사실이 없는 죄명으로 심판하며 죄증을 찾는 것이 민주주의냐 하고 묻는 것이다.

검찰을 바라보는 심정이 마치 논개를 바라보는 심정이다. 여기 논개는 왜놈의 적장을 안고 물에 빠져 죽은 진주 기생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언론의 개란 말을 차마 바로 할 수 없어 틀린 척해 본 것이다. 언론에 보도되는 기사는 사실성이 결여되었을 경우에 언론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추정기사가 대부분이다. 추정 기사는 한 마디로 소설이지 뉴스가 아니다. 그런데 추정기사로 나라를 통째로 양분하고 혼란에 빠지게 한다. 검찰이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결과이다.

흔히들 사상의 자유이니 표현의 자유이니 하고 자유를 빗대어 민주주의를 인용하지만 민주주의는 보호할 가치가 없는 자유를 보호해서는 안 되는 것이 민주주의다.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보장된 집회에 의해 일어나는 민폐의 책임을 지우는 것, 또 질 줄 아는 것이 민주주의다.

교육은 참된 것을 가르쳐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고 평화를 존속시키려는 양심 위에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나라와 역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손의 미래를 보장하려는 시대적 사명감에서 출발하는 진정성이다. 특히 대한민국은 이러한 시대적 사명감이 결여되어 있어 문제가 일어난다. 전교조가 만든 역사 교과서의 북 편향은 우려를 넘어 망국의 지름길이다.

북한의 평양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원도시요 공업도시라고 가르치는 선생 직업을 가진 사람들, 자기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는지, 그리고 그런 주장에 동조하는 정치인들, 분명 자신의 자식에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이 부류에 속한 선생이나 정치인의 자식은 한국에서 그들 입으로 적국(敵國)시하는 미국이란 나라에 대개가 유학을 보내놓 았고, 그들은 한국 국민의 혈세만을 착복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제 민중이여! 진정으로 일어날 때를 놓치지 마시시라! 믿지 말고 속지 말라. 권력의 칼 배신에 길들여진 정치, 언론, 법치의 합리화를 바로 보고 바로 분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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