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 형성될 때까지 유보"

 대전광역시가 추진한 인권조례가 시민단체와 교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대전시가 ‘바른성문화를위한 국민연합’(대표 안용운 목사)에게 보낸 이메일 회신에 따르면 "대전광역시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기 위해 1월 26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했으나 예고기간 중 시민과 일부 단체 등으로부터 반대 의견이 접수돼 시행규칙 제정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사회적 합의가 형성될 때까지 유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전시는 지난 1월 26일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해 ‘인권센터 구성에 대한 규정’, ‘인권센터의 장과 직원에 대한 규정’, ‘시민인권보호관의 임용 등에 대한 규정’,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규정’ 등을 담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국가인권위법’에 근거한 것으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법(제2조 3호)」에는,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부터 '국가인권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를 빚고 있는 중이다.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하도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실시 등이다.

그동안 교계 및 시민단체는 위 조례안이 '성적 지향' 등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규정이라며 반대운동을 펼쳐왔다.  
바른성문화를위한 국민연합 대표 안용운 목사는 "행동하는 양심들이 함께 뜻을 모아 소리를 높일 때 무너져 가는 이 사회의 건전한 윤리 도덕을 보전할 수 있다"며 많은 교인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크리스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