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 추대’ 선거관리 규정 위반 여부 공방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와 관련 김노아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성서총회 총회장) 등이 제기한 대표회장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사건번호2017카합80229) 신청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 심리로 지난 22일 오전 11시 20분, 358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김노아 목사 측은 이날 심리에서 대표회장 선출시 무기명비밀투표가 아닌 기립박수로 추대한 것은 선거관리규정 제8조(투표의 진행 절차 및 방법)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수 추대’는 선택사항인 만큼 회원중 한 명이라도 반대할 때에는 무기명 투표로 했어야 하는데 다수결에 따라 박수로 추대한 것은 규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영훈 목사 측은 ‘181명 이상 과반수 동의로 진행된 것으로 문제가 될게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나, 상대측 준비서류를 늦게 받아 답변할 시간이 없었고 따라서 다음 기일까지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한편 앞서 진행된 재판기일에서 김노아 목사측은 김 목사는 은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퇴목사라는 이유로 김 목사를 후보자격에서 탈락시킨 것은 부당하며, 한기총 정관에 연임제한 규정이 있음에도 이영훈 목사가 이를 어기고 연임을 한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영훈 목사측은 김 목사는 은퇴 후 아들에게 담임목사직을 이양했고, 2014년 9월 2일부터 2016년 1월 21일까지 이 목사가 대표회장직을 수행한 것은 홍재철 목사의 잔여 임기를 수행한 것으로 연임 제한 규정과는 관계 없는 일이라고 맞서왔다. 또, 김노아 목사는 이단성 논란으로 영성과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다음 기일은 3월 15일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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