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을 파면했다. 재판관 8명 중 단 한 사람의 반대나 기권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이 된 것이다. 이정미 재판장 대행은 “재판관들은 지난 90여 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해 왔다”며,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하고,“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으로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했다.

     
 
 

또한 이정미 재판장 대행은 이 사건의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해서,“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이런 역설에 강력히 반발하며, “조원진 의원이 이미 신청했으나 거절당했으며, 본인도 토론에 임하려고 상정했으나 정세균 국회의장에 의해 번번히 묵살되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또한 헌법 재판관들의 전원 찬성으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었다는 사실에 의혹을 제기했으며, 재판관 스스로가 헌법을 어기며 판결을 강행한 처사에 대해 불복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기도 했다.

결국 지난 3월 10일의 대한민국 헌재 선고는 일차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치를 학살하는 결과를 낳았다. 박근혜 대통령 개인을 학살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의와 법치를 학살한 것이다. 학살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당한 이유나 증거를 요구한다면 그 자체가 모순이다. 재판의 모든 과정에 객관성이나 정당성이 없었음은 모든 매체가 전하는 내용만 보더라도 만인이 공감할 일이다.

일단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비극이 종북좌파들의 대승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자유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애국애족을 위해 태극기 물결을 이룬 집단에 윤활유를 부은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불법 판결에 대한 수백만 국민들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아니할 것이며, 이미 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해 생명을 걸고 결사의지를 각오한 개인과 단체들이 곳곳에서 들끓고 있다. 동시에 대한민국의 좌경화를 공모하던 모든 세력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제야말로 흑백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헌재 재판관들과 이들을 시녀 삼아 좌지우지했던 종북좌파 국회의원들과 그 추종 세력들도 백일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자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외칠 수 있는가이다. 옛 이스라엘 백성이“왕이 없음으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삿 21:25)고 했듯이, 서로 주장과 의견이 달라 자칫하면 혼돈과 무질서로 온 나라가 공황 상태에 빠질 우려도 없지 않다. 여기에 바로 신앙인들이 해야 할 몫이 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새 나라와 교회를 세우기 위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행 1:14)고 했듯이, 새 나라를 위해 기도함이 마땅하다. 동서고금을 통해 세계를 주관하고 통치하신 분은 바로 권력을 쥔 인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음을 누가 부인하겠는가!

따라서 차기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개인의 영리나 명예, 권력, 뇌물을 목적으로 하는 반인륜적이고 썩은 정치인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물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법치가 학살당하던 날을 되새기며, 대한민국을 재활시킬 기회를 찾게 될 것이다.

저작권자 © 크리스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