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7일, 서울중앙지법, 김노아 목사의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지난 4월 17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의 직무가 정지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1부(부장판사 이제정)는 “지난 1월 실시된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여지가 있어 김씨가 제출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다”면서 “이 목사는 본안 판결 확정까지 한기총 대표회장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는 지난 1월 한기총 제28회 정기총회에서 대표회장 출마 자격을 박탈당한 김노아 목사와 그가 속한 예장성서총회가 이영훈 목사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것으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자를 자신으로 해달라’는 김 목사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직무대행자는 추후 별도로 결정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씨가 예장성서총회 세광중앙교회 당회장으로 재직하다가 지난해 9월 20일 김영환을 교회 당회장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당회장에서 은퇴하려면 최소 1년 전에 당회에 공지하고 당회와 노회 주관으로 은퇴예식을 진행해야 한다는 등의 세광중앙교회 정관에 따르면 김씨가 은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한기총 대표회장 피선거권이 없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교회 원로목사 및 은퇴자는 피선거권이 없다’며 김씨의 피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교회 정관상의 절차를 다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대표회장 연임제한 규정도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한기총 정관 제44조 제3항은 ‘개정 정관 시행 당시 대표회장의 연임에 관한 규정은 개정 정관에 의해 선출된 때부터 적용한다’고 돼있다”면서, “그러나 연임제한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보궐선거로 선출된 이 대표회장도 적용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대표회장이 보궐을 포함해 연임을 한 것은 이 규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가처분 일부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한기총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항고의 뜻을 밝혔다. 또 그동안 추진해 온 한기총-한교연 통합에 관한 사항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은 재판부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중에서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총은 지난 2011년에도 길자연 대표회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법원이 파송한 변호사가 대표회장 직무대행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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