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종교자유미국위원회, 2017 '국제 종교의 자유 연간 보고서' 발표

 

지난 4월 26일, 국제종교자유미국위원회(이하 USCIRF)는 ‘2017 연간 보고서’를 발표했다. 1998년 국제종교의자유법(IRFA)에 의해 만들어진 USCIRF는 국무부와는 별개의 독립적이고 초당적인 정부 자문 기구로서, 세계 각국의 종교의 자유 실태를 모니터하고 분석하여, 대통령과 국무부 그리고 의회에 정책 조언을 한다. 국제인권선언문과 기타 국제 문서들을 바탕으로 작성된 ‘2017 연간 보고서’는 2016년부터 2017년 2월까지의 현황을 보고한 것으로 243페이지에 달한다.

국제 인권 선언문(1948년 유엔 인권위원회에 의해 채택) 18조는 신앙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모든 사람에게는 사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는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바꿀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하며, 동시에 가르침과 의식과 예배를 진행할 때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혼자서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개적으로나 비밀리에 표방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종교의 자유 침해 상황이 넓이로나 깊이로나 악화되고 있다. 대량학살 시도, 무고한 양민 살해, 예배 장소의 파괴 등 세상에 드러난 공격이 끔찍해서 그보다 수위가 약한 침해 사례는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많은 목격자들이 사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권의 위배에 대해 무감각해졌다.’라고 보고서 서문은 시작된다.

1년 전 존 케리 국무 장관은 ISIS가 대량학살을 저질렀다고 공표했다. 2004년 수단의 다르푸르 대학살 이후 첫 대량학살(genocide) 선포였다. 4월 20일, 러시아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의 활동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무부의 여호와의 증인 본부 해산 요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제 이들의 종교의 자유는 러시아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러시아가 ‘반 극단주의’법을 종교의 자유를 축소하는 도구로 삼고 있어서, USCIRF는 2017년 보고서를 통해 처음으로 러시아를 “특별관심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보고서는 ‘예배의 자유, 결사의 자유, 표현과 의견의 자유, 집회의 자유, 체포나 구금으로부터의 보호, 가정이나 가족에 대한 개입으로부터의 보호, 법 아래 동등한 보호가 없다면 당신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예배 장소의 건축이나 개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거나 기관 설립을 제한하는 일은 특정 종교를 겨냥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두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말한다. 이런 사례는 빈번히 급증하고 있다. USCIRF는 또한 국가 안보라는 명분하에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례들을 많이 발견했다고 보고서에 기록했다. 신성모독금지법은 종교의 자유를 정부가 제한하는 또 다른 도구이다. 캐나다에서 파키스탄까지 세계 70개국 정부가 이 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 법이 오히려 인권 침해를 유도하고, 극단주의자들이 설치게 하고, 국가 안보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2017년 연간보고서에서 USCIRF는 16개국을 특별관심대상국(CPC)으로 지정해 줄 것을 권고했다. 10대 ‘특별관심대상국’은 버마, 중국, 에리트레아, 이란,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러시아, 시리아, 베트남 6개국을 추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단계 특별관심대상국(TIER 2)으로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쿠바,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이라크, 카자흐스탄, 라오스, 말레이시아, 터키 12개국의 지정을 권고했다.

특별관심대상단체(EPC)로는 ISIS, 아프간의 탈레반, 소말리아의 알-샤바브의 지정을 권고했다.

북한은 2001년부터 특별관심대상국으로 지정돼 왔다. ‘2017 연간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세계에서 종교와 사상의 자유를 가장 억압하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북한 정권은 종교가 국가 존립에 가장 큰 위협이라고 간주하여 신앙인에 대한 체포와 고문, 투옥, 처형 등의 박해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USCIRF는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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