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트로이트 판사, 14일간 칼데아 기독교인 100여 명의 추방 중지 명령

6월 초 이민자 단속으로 체포된 100명 이상의 이라크 크리스천들이 디트로이트 연방 판사의 명령에 따라 적어도 4주 동안 미국에 머물 수 있게 되었다.

마크 골드스미스 판사는 하마마 대 아두치 소송의 판결권이 지방 법원 혹은 이민 법정에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14일 동안 최근 구속된 이라크인들의 즉각 추방을 중지시켰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자신이 미국에 거주해 왔고 종교적 소수의 신분이며, 다수는 크리스천들이고 일부는 억압받는 무슬림들이기 때문에, 이라크의 많은 지역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IS 무장대원들에게 박해받고, 고문당하고 살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법원은 그들이 처한 입장을 기술했다.

서면 명령은 디트로이트에 거주하는 칼데안 크리스천들의 항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시민의자유연맹(ACLU)은 6월 11일에 구속된 이들을 옹호하는 소송을 15일에 제기했다. 미국이민세관단속국(ICE)은 과거 전과 기록이 확인된 이들을 구속, 추방하려고 하지만, 이라크로 돌아갈 경우 고문이나 죽음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기회를 이들에게 주지 않는 것은 불법이라고 ACLU는 주장했다.

“법원은 이라크로 즉각 추방될 처지에 놓인 이들의 생명을 구한 것“이라면서, ACLU의 이민자 권리 프로젝트의 부대표 리 겔런트는 성명을 통해 “강제 송환될 경우 그들의 생명이 위험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를 그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이 그들의 재판을 청취하기 전까지, 이 명령은 이라크로의 추방을 막아 주며, 디트로이트 ICE 필드 오피스의 사법권 내에 있는 이라크 국적자들에게 적용된다.

전국복음주의협회, 월드 릴리프, 남침례교윤리와종교위원회를 포함한 복음주의 지도자들 역시 경찰에게 추방 연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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