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 추방’ 항목도 삽입

지난 24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 권성수 목사)는 서울 사랑의교회에서 ‘제101회기 헌법정치 및 권징조례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된 개정안에는 목사의 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하는 조항을 명시했으며, 동성애자의 세례와 주례를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국 기독언론들이 보도했다.

교회정치 제4장 2조 ‘목사의 자격’에서 기존 조항이 ‘연령은 만 30세 이상자로 한다’였으나, 개정안에선 ‘연령은 만 30세 이상자인 남자로 한다’로 변경되었다. 또, 제3조 ‘목사의 직무’를 삽입해 ‘본 교단 교리에 위반된 동성애자의 세례와 주례와 또 다른 직무를 거절할 수 있고 목사의 권위로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이단에 속한자도 이에 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목사의 자격’과 관련해 기존 헌법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만 30세 이상’이라는 연령 구분과 성품에 관련된 내용만 있을 뿐 성별 제한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연령은 만 30세 이상자인 남자로 한다'고 명시해 오직 남성만이 예장합동 목사로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질적으로 여성 목회자 안수를 불허하는 교단의 전통을 고수하고, 앞으로 직면하게 될 여러 사안들에 대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헌법개정위원회 측은 설명했다.

또 동성애 관련 조항 추가에 대해서도 헌법개정위원회는 '사회적 변화에 따른 목사의 직무를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어, 향후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에, 동성애 반대를 위한 교단 차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예장합동 헌법개정위원회는 서울ㆍ수도 권역을 시작으로, 중부호남 권역, 영남 권역에서 공청회를 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수정, 보완해서 오는 9월 총회에 헌법 개정안을 헌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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