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분쟁이 교회 내 보수파와 진보파 간의 파벌 싸움에서 비롯되는 듯"

지난 8월 1일 미국의 기독 매체인 크리스채니티 투데이는 아동 성추행이 교회가 법정에 서게 되는 이유의 1순위가 더 이상 아니라고 보도했다. 10년 이상 미성년자 성폭행은 교회 관련 재판 1순위였다. 크리스채니티 투데이의 자매지인 '교회법 & 세금(CLT)'의 보고에 따르면, 모든 교회 관련 재판 9건 중 1건 이상이 아동 성폭행을 다루었다.

그런데 2016년 교회 소송의 원인 1순위는 재산 분쟁이었다. 지난 해 더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종류의 학대보다 건물 그 자체 때문에 법정에 섰다.

CLT의 분석에 의하면, 2016년 교회 소송 중 8.7%가 재산 문제 때문에 제기되었다. 2015년의 10.2%보다 내려갔지만, 교회 관련 소송 1순위를 차지했다. 성폭행은 2015년의 11.7%에서 2016년에는 8.3%로 떨어졌다.

CLT의 편집장이자 변호사인 리차드 해머는 “2016년에 아동 성폭행이 줄어들었다”면서 “그러나 이것이 이례적인 것인지 위기 관리를 잘해서인지는 분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Religion Clause 블로그를 운영하는 하워드 프리드맨 법학 교수는 “새로운 소송들은 최근의 폭행에 대한 것들이다. 교회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새로운 소송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그의 블로그는 교회와 주 정부, 이웃, 혹은 소속 교단 간의 재산 분쟁을 추적했다. 대부분의 재산 소송들은 “교회 내 보수파와 진보파 간의 파벌 싸움에서 비롯되는 듯하다”면서, 프리드맨은 “분열을 초래하는 문화가 교회 속으로 흘러들었다”고 분석했다.

미네소타 항소 법원은 지난 4월, 한 지역 교회가 미국장로교단을 떠나도 교회를 소유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지난 해 캘리포니아 주 항소 법원은 한 성공회가 Episcopal에서 Anglican으로 이름을 변경해도 교회 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판결했다.

개인 부상, 보험 지급, 지대 설정으로 인한 소송도 성폭행과 재산 분쟁 다음으로 많았다.

저작권자 © 크리스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