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오와 주의 입법자들이 태아의 맥박이 탐지될 수 있는 순간인 6주 이후의 낙태 금지 법안을 통과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종교 지도자 66명이 서명한 공개서한 때문에 논란을 빚고 있다고 라이프뉴스닷컴이 3월 26일 보도했다.

“의료 결정에 대한 여성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종교 지도자들은 공개서한에 기록했다. 연합감리교, 미국 복음주의 루터교, 성공회, 미국장로교, 그리스도연합교, 미국 침례교, 개혁유대교 등의 목회자 66명이 공개서한에 서명했다.

일부 교단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상반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복음주의 루터교의 경우, 미조리 시노드와 위스콘신 시노드는 낙태를 반대하고 있다. 감리교와 장로교, 그리스도의 교회와 침례교도 마찬가지다.

수 년 전, 과학자들은 태아의 맥박이 수정 21일째부터 감지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18일을 제시하기도 했다. 2016년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자들은 태아의 맥박이 잉태 후 16일째부터 뛰기 시작할지 모른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낙태를 찬성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 법안이 과학이 아니라 종교에 의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개서한에는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결정을 하는 여성의 헌법적 권리가 아이오와 입법부 내에서 공격을 받고 있다. 종교적 신앙에만 의거한 주장으로 아이오와 여성과 여성 각자의 고유한 의료 결정권에 해로운 법이 탄생할 것이다.’라면서, ‘그 법은 아이오와 여성의 가장 개인적인 권리와 결정을 정부가 침범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비헌법적이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낙태 반대 법안은 부도덕하다고 부르면서, 여성은 자신의 신체와 임신에 관한 결정을 스스로 할 권리가 있다고 서명자들이 주장했다고 라이프뉴스는 비판했다.

“모든 사람은 개인적이고 종교적인 믿음을 가질 권리와 각자에게 최선인 삶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정부는 종교적 믿음에 의거해 아이오와 여성의 자유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권리를 가져선 안 된다.”라고 서명자들은 공개서한에 기록했다.

만일 낙태가 여성의 신체에만 해당한다면 그들의 주장이 맞지만, 낙태는 여성과 태아라는 두 사람에게 해당하는 문제이다. 낙태의 목적은 태아의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다.

수십 년 전, 과학자들은 임신하는 순간부터 태아는 독자적인 DNA를 가진 인간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저작권자 © 크리스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