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 동성 커플을 양부모에서 제외시켰다고 가톨릭사회복지회의 위탁 양육 중지시켜

 

학대와 냉대 받는 아동, 버려진 아동을 위한 위탁양육제도는 존재하지만, 위탁 양부모들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5월 초 허핑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조지아 주와 테네시 주의 아동 사회복지사들은 돌보아야 할 아동들이 늘어나 위탁 양육 가정을 찾느라 분투하고 있다. 텍사스 주에선 양부모가 부족해 일부 아동들이 아동복지사무소에서 숙식을 하고 있다. 인디애나, 웨스트코스트, 캘리포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일부 주들에서는 약물 남용을 하는 부모들이 증가하면서 시급하게 돌보아야 할 아동들이 늘어났다. 또 어떤 주들에서는 위탁 양부모 모집과 기존 양부모 유지의 위기를 겪고 있다. 위탁 양부모의 교체율은 30%에서 50%에 이른다. 위탁 가정의 30~50%가 더 이상 위탁 양육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 결과 아동은 늘고 위탁 가정은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위탁양육연구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위탁 양부모 유지가 힘든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다. 대다수 위탁 양부모들은 케이스마다 슬픔과 상실감을 겪는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시기에 절반 정도의 위탁 양부모들은 사례별 사회복지사나 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36%만 받았다고 응답했다. 1%는 효율적인 위탁양육부모가 되는 훈련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양부모의 탈진과 슬픔을 위한 훈련이나 자원은 부족했으며, 오직 33%만이 적절한 훈련을 받았다. 절반 이상은 어느 시점에 위탁 양육을 그만두고 싶다는 느낌이 들었고, 19%는 한 번 이상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응답했다.

Fostering Families Today의 편집장 킴 페이건-한셀은 “위탁 양부모 모집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아이들을 가정에서 돌본다는 것은 의식주 제공 이상을 의미한다. 계속되는 훈련부터 의사, 법원, 친부모 방문 약속까지 요구 사항이 많아진다는 것이고 날마다 양육에 필요한 일들이 늘어난다는 것”이라면서, “오늘날 양부모들은 아이의 성장과 트라우마가 아이의 뇌에 미치는 영향 등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다. 또한 아동과 친부모의 재결합이라는 최초의 목표를 이해해야 한다. 쉬운 일이 아니다. 시간과 에너지와 아동의 필요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는데, 위탁양육제도는 그런 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필라델피아의 사회복지부는 지난 3월 폰 뱅크와 공익 광고를 이용해 긴급 요청을 했다. 지난 10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위탁 양육 부모”란 용어를 “resource parent”로 변경했다. 보건복지부의 신시아 피구에로아 실행위원은 “제도만이 유일한 리소스는 아니다. 우리는 최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가정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3월 현재 필라델피아에는 약 700명의 아동들이 수용 시설에 있었으며, 이 중 250명만 위탁 가정에 맡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

21세 이상이면 양부모가 될 수 있으며, 은퇴했거나 시간적 여유가 있는 이들도 좋은 양부모가 될 수 있다고 피구에로아는 말했다. 양육 기간은 몇 주~2년 정도이며, 긴급 상황에서는 며칠만 돌볼 수도 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필라델피아의 6,034명의 아동이 위탁양육가정이나 수용 시설, 혹은 친척이나 친구 집에서 살고 있다.

5월 24일, 짐 데니슨 문화사역자는 칼럼을 통해, 필라델피아 시가 긴급 요청과 동시에 수십 년 간 1백 개 위탁 양육 가정들을 관리 감독하면서 아동들을 양부모와 연결해 온 가톨릭사회복지회(CSS)의 위탁 양육 업무를 중단시켰다고 말했다. 월 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중단 사유는 가톨릭 기관의 동성애에 대한 입장 때문이라는 것이다. 가톨릭사회복지회는 아동의 성적 기원이나 성별, 인종을 상관하지는 않지만, 동성 커플이나 동거 커플에게는 양부모 자격을 주지 않고 대신에 주 산하의 십수 개 기관과 연결시켜 준다. 가톨릭사회복지회는 동성 커플이 자격을 달라고 요청하거나 불만을 품고 소송을 제기한 일은 없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필라델피아는 가톨릭사회복지회가 차별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수사에 들어갔다. 만일 이 기관이 동성 커플에게 문서로 된 양부모 자격증을 제공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6월부터 양육 위탁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46년 동안 130명의 아동을 보살펴 2015년에 ‘올해의 위탁양부모’로 선정되기도 했던 한 가정 역시 가톨릭사회복지회를 통해 자격을 얻었다는 이유로 지난 4월부터 아동을 돌보지 못하고 있다. 필라델피아 시는 기관을 바꾸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가톨릭사회복지회는 양부모에게 신앙적 지원을 하고 사회복지사들이 양부모의 요청에 항시 대기 중이어서 기관을 바꾸라는 것은 관료주의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성경적 도덕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어려운 시절이다. 이제 크리스천들은 미국 문화에서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한다. 성경적 도덕에 대한 편견이 늘어나면서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데니슨은 우려를 표했다.

이에 Becket Fund for Religious Liberty는 가톨릭 기관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필라델피아 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잘난 체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아무 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는 어떤 육체라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고린도전서 1:27-29)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데니슨 박사는 “믿음대로 살 것”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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