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8일, 미얀마 양곤. 법원 심리 후, 초소에 우 로이터 통신 기자가 경찰차를 타고 교도소로 이송되고 있다.

지난 4월 12일, 로이터 통신 소속 와 론 기자와 초소에 우 기자가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미얀마 검찰은 두 기자들을 ‘공직비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14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두 기자는 지난해 6월부터 로이터 통신에 소속돼, 로힝야족 난민사태를 취재해 왔다. 이들 외에도 미얀마 정부는 미얀마군의 로힝야족에 대한 학살, 방화, 성폭행 등을 보도한 외신기자들을 체포해 논란을 빚었다.

유엔과 미국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로힝야 사태를 취재한 로이터 통신 기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본지-로이터 게재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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