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일, 연방대법원은 그동안 논쟁거리가 되었던 약물 유도 낙태를 금지하는 법의 시행 차단 명령을 해지했다.

2015년, “낙태 유도 약물을 증여, 판매, 조제, 관리, 제공하거나 처방하는” 의사는 누구든지 인근 병원에서 허가권을 가진 의사와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법이 통과된 바 있다.

이 명령은 다른 법적 행동이 취해지지 않는 한 7월 중순부터 효력을 가지게 된다.

29일 밤, 가족계획협회는 지방법원으로 가서 법을 차단하기 위한 잠정적 금지 명령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다.

“아칸소 주는 이제 낙태약을 금지하는 첫 번째 주가 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면서, 가족계획협회의 돈 라겐스 부회장은 성명을 통해 “이 위험한 법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를 위해 즉각 사라져야 한다. 우리는 계속 모든 사람의 권리를 위해 싸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가족계획협회는 이 법이 낙태를 선택한 환자의 권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비헌법적이라고 주장한다.

낙태 약물은 임신 초기에만 구입할 수 있으며,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이라 불리는 알약을 함께 복용한다.

아칸소 주의 입장을 대변하는 법률가들은 이 법이 “낙태약 제공자가 허가권을 가진 의사와 계약 관계를 가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말한다.

레슬리 러트리지 아칸소 법무장관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 “여성과 태아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는 일은 항상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아칸소 주는 낙태를 반대하는 주이며, 내가 법무장관으로 있는 한 이 법은 유지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방법원은 낙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도록 클리닉들을 강제하게 될 법을 차단하는 예비적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제8 미국 순회항소법원 판사들은 금지 명령을 해지했지만, 소위 “의뢰 확인 의사”를 요구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이 되는 여성이 몇 명인지를 밝히라면서 지방법원으로 사건을 되돌려보냈다. 항소법원 판결 후에 가족계획협회는 연방법원에 소송을 의뢰했다.

참고로, 지난 해 가을, 한 의학 저널에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안전하지 못한 방식으로 시행된 낙태는 전 세계적으로 대략 5천5백70만 건에 이른다. 또 다른 보고서에 의하면 2014년 미국에서 시행된 낙태는 총 926,000건이었다. 2013년에는 958,700건이었다. 낙태를 경험한 여성들 중 70%는 자칭 크리스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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