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4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에서 형법 제269조 제1항, 형법 제270조 제1항 낙태죄 위헌 소원에 관한 공개 변론이 열렸다. 2012년 헌재가 위헌정족수 6명에 못 미치는 4대4로 합헌이 결정된 후 6년만이다. 이번 헌재의 결론이 나기까지 두세 달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 형법 제269조 제1항에 따르면, 부녀가 약물이나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270조 제1항은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한국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날 공개변론의 주요 쟁점은 청구인 측이 낙태 허용 기준으로 주장한 ‘임신 12주 이내’의 당위성 여부였다. 청구인 측은 “낙태죄 완전 폐지는 사회에 미칠 파괴력이 크므로, 임신 12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하는 ‘한정위헌’ 정도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부인과 의사인 청구인 쪽은 “태아는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낙태죄 처벌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임부의 건강권,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일률적으로 처벌하고, 모자보건법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낙태의 범위도 지나치게 좁은 것은 과잉 금지”라고 지적했다.

반면 법무부는 “낙태 급증을 막기 위해 처벌이 불가피하다.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를 허용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낙태는 한 여성의 신체의 일부로서 자궁에 대한 시술이 아니라 자궁 속의 별개의 생명체인 아기에 대하여 인위적인 방법으로 생명을 뺏는 시술이다."라고 법무부 측은 주장했다.

크리스찬 투데이 6월 1일 보도에 의하면,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낙태죄 폐지 반대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모(母)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면서,  “태아가 독자적 생존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그에 대한 낙태 허용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인간 생명을 소중히 여겨 보호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지녀야 할 기본적인 책임이다.”라고 의견서에 기록되어 있다.

 

낙태반대연합 보도에 의하면, 낙태반대연합 회원들과 낙태를 지지하는 시민연대는 17일과 18일, 23일과 24일에 릴레이 1인 피켓 시위를 벌였다.

낙태반대운동연합과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등으로 구성된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 회원들은 4월 18일에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여성과 태아의 생명사랑, 생명보호 대회'를 열고 "태아는 수정되는 순간부터 독립적인 인간생명체의 시작이기에 일부 여성단체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낙태죄 폐지를 반대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날 함수연 낙태반대연합 이사는 ‘진정으로 여성의 행복을 위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

“저는 어렵게 임신한 아이가 뇌실의 문제로 인해 장애인일 확률이 높다는 진단을 22주에 받았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통해, 척수액이 흐르는 좌측 내실이 확장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미 15mm로 확장된 뇌실은 태아의 성장과 함께 계속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의사는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 부부는 미국 유학 중이었는데, 저희가 거주하고 있던 워싱턴 주는 임신 26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유도분만의 형태로 낙태를 할지, 임신을 지속할지 그 결정은 오롯이 저희 부부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여전히 아이는 제 뱃속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저희 부부는 이 아이를 출산해야 할지를 고민하며 긴 고통의 며칠을 보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를 전공한 저는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아 양육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낙태에 대한 유혹에 더 많이 흔들렸습니다. (중략)

아이는 어떠한 장애도 없이 태어났습니다. 문제는 제 아이가 장애인일 수도 있다는 진단과 함께 바로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생존을 결정하는 권한이 전적으로 저에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는 문제임에도 말입니다. 또 하나 당시 낙태를 고려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장애아 양육으로 인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중략)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여성은 행복한 임신과 출산, 양육을 소망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국가가, 지역사회가 제도적으로 임신, 출산, 그리고 양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우리는 낙태보다 출산을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낙태죄 폐지를 두고 논쟁할 때가 아니라, 여성의 행복한 임신과 출산, 양육권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낙태반대연합 소식지 생명의 소리 6월호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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