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복음주의 기독교 대학이 법대 인가 소송에서 패소했다. 6월 15일 CBC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LGBT 학생의 입학을 위해 종교권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고 합리적”이라는 판결을 7-2로 내렸다.

다수의 판사들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와 온타리오 변호사협회가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이하 TWU)의 소위 공동체 서약에 근거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서약은 학생들에게 이성 결혼 외의 섹스 금지를 포함한 엄격한 행동 규칙을 요구한다. 다수의 판사들은 서약이 LGBT 학생들을 법대에 다니지 못하게 하며, 이미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으며,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의 법대 인가를 허가하지 않겠다는 (법조계의) 결정은 쟁점이 되고 있는 헌장 상의 권리 제한과 법조계가 추구하는 법에 명시된 기준들 간의 적절할 균형을 드러낸다.”라고 판결문에 기록했다.

기독교대학의 편을 든 두 명의 판사들은 법률 프로그램을 승인하는 데 변호사 협회의 입김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WU의 B.C. 랭글리 캠퍼스의 법대 신설 제안은 2013년 B.C. 주 정부의 승인을 받았으나, 법적인 도전에 의해 취소되었다. B.C.와 노바 스코티아의 법원들은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의 편을 들어 대학은 해를 끼친 증거가 없는 한 믿음대로 행동할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온타리오 항소 법원은 서약이 “LGBT 사회에 매우 차별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대학의 의무적이고 포괄적인 서약 동의서는 모든 학생들과 임직원들에게 “겸손과 자기희생, 자비와 정의, 이웃의 선을 위한 상호복종으로 특징지어지는 거룩한 삶을 추구할 것을 요구한다. 저속한 언어, 거짓말, 속임수의 사용, 포르노그래피와 남녀간의 결혼의 신성에 위배되는 성적 교제와 같은 저속한 내용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요구한다.

이 규칙은 혼전 성적 교제를 금지하는 것이지만, “남자와 여자”라는 문구가 LGBT에 대한 차별로 인지된다는 것이다. 동성결혼은 캐나다에서 2005년 합법화되었다.

TWU는 교사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40개의 재학생 프로그램과 17개의 졸업생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법대 신설 시안 개발을 도왔던 자넷 엡 버킹검 교수는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캐나다에서의 다양성 상실로 보인다. 캐나다는 전통적으로 종교적 견해를 포함해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해 왔다. 그래서 대법원의 판결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버킹검 교수는 다음 단계로 가기까지 길고도 복잡한 재판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이사회가 고려할 수 있는 한 가지 선택은 의무 서약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그녀는 말했다.

반면 B.C. 변호사협회의 미리엄 크레시보 회장은 “모든 인간의 권리를 지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수호하는 법조계의 책임을 인식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는 싱크탱크 Caedus의 종교의자유연구소 디렉터 앤드류 베넷은 판결이 의대와 같은 전문적인 학교와 기타 신학교들도 폭넓게 받아들일 수 있는 판결이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연방대법원이 성적 정체성과 종교적 정체성 간의 “예상된 갈등”을 확신하고 발전시켰다고 말했다. “이것은 종교적 정체성에 관한 질문도 성적 정체성에 관한 질문도 아니다. 이는 근본적인 자유에 관한 질문이며 공적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자유에 관한 질문이다.”라고 말했다. 베넷은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오직 개인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제안한 협의의 판결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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