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에 대한, 소위 “대화 치료”를 금지한 캘리포니아 법이 종교의 자유에 악영향을 미치고 컨퍼런스와 설교에서 목사들의 발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법률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다.

지난 4월, 캘리포니아 주 하원에서 통과된 AB 2943이 올여름이 가기 전 주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크리스천 뉴스 헤드라인이 7월 3일 보도했다. 이 법은 상담자들에 의한 “성적 지향 변화 노력”의 광고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심지어 성인이 상담료를 지불하길 원해도 안 된다. 이 법안은 “성적 지향 변화 노력”을 “개인의 성적 지향을 바꾸려고 하는 모든 업무"들로 규정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를 변호해온 지유수호연합(ADF)은 이 법의 파장이 크다는 것을 잘 모르고들 있다고 경고한다.

“이 법이 금지하는 노력들에는 행동 및 성 표현의 변화 혹은 동성의 개인에 대한 성적인 느낌, 끌리는 느낌을 제거하거나 완화시키는 노력들도 포함된다.”고 ADF는 말한다. 또한 ADF 메모에선 다음의 사례들이 이 법이 의미하는 바라고 말했다.

* “행사의 연사로 초빙되어 사례비를 받은 목사는 사회적인 토픽을 다루면서 동성애 욕구 혹은 잘못된 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느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격려할 수 없다.”

* “인가된 상담자는 여자친구에게서 원치 않는 유혹을 받고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느껴, 그런 감정을 극복하고 싶어하는 세 아이의 엄마를 도울 수 없다.”

* “전도자는 동성애를 피하라고 참가자들을 독려할 경우 성적 순결 유지에 관한 컨퍼런스를 개최할 수 없다.”

* “서점(아마존 포함)은 성 정체성 이데올로기에 도전하고 이러한 신념들은 사회적으로 거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많은 도서들을 팔 수 없다.”

ADF의 매트 샤프 변호사는 이 법은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하는 말까지 금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목사가 회중에게 교회 서점에 들러 성 이슈에 도움 되는 책을 사라고 권면해도 이 법을 위반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성경도 포함될지 모른다. 성경은 성적 순결의 중요성과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임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샤프는 말했다.

이 법의 후원자들은 LGBT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한다. 동성애자인 에만 로우 민주당 주의원은 “이 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LGBT들에게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전했다.

한편 다른 주민들은 이 법이 상담 받길 원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 서비스까지 금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동성애자였다가 이성애자로 전환한 이들은 6월에 이 법에 대한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고 지역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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