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기념 케이크 제작 거절했다가 콜로라도 주 차별금지법 위반 판결 받아

사진 출처 - BGEA

동성결혼 커플을 위한 웨딩 케이크 제작을 거절했다가 연방대법원 재판까지 갔던, 콜로라도 주 레이크우드의 매스터피스 케이크숍 대표 잭 필립스가 또 다시 종교차별을 당했다며, 콜로라도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8월 16일,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2017년 6월, 오텀 스카르디나 변호사는 바깥쪽은 파란색, 안쪽은 분홍색으로 장식한 케이크를 주문했다. 스카르디나는 케이크숍 직원들에게 그녀의 생일과 트랜스젠더 7주년을 기념하는 케이크라고 말했다. 케이크숍 측은 주문 케이크 제작을 거절했다. “성별은 하나님이 주신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뿐이라는 기독 교리에 위배되기에, 트랜스젠더를 상징하는 파란색과 분홍색 디자인의 케이크 제작을 거절했다.”라고 필립스는 고소 이유를 밝혔다.

그로부터 1년 뒤인 지난 6월 28일, 콜로라도 시민권위원회는 필립스가 성 정체성에 의거해 스카르디나를 차별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트랜스젠더를 위한 케이크 제작을 거부함으로써 필립스는 “공공시설에서의 평등한 즐거움을 그녀가 누리지 못하게 했다.”라고 콜로라도 시민권위원회의 오브리 엘레니스 디렉터는 판결문에 기록했다.

필립스 대 콜로라도 시민권위원회 재판에서 연방대법원이 필립스의 일부 승소를 결정한 시점에서 2주 만에 시민권위원회의 또 다른 판결이 나온 것이다. 연방대법원 재판에서 필립스를 변호했던 자유수호연맹(ADF)은 성명을 통해 콜로라도 주의 관리들이 “종교적 적대감을 끈질기게 드러내고 있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문제가 해결된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시민권위원회는 기독교 신앙을 따르는 잭을 처벌하려는 데 여념이 없다. 그게 적대감 아니면 뭐란 말인가?”라고 말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4일, 잭 필립스 대 콜로라도 시민권위원회 상고심에서 잭 필립스의 손을 들어 주었다. 웨딩케이크 제작 거부가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시민권위원회의 판결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잭 필립스는 콜로라도 주 출신의 케이크 아티스트이며, 1993년에 매스터피스 케이크숍을 열어 콜로라도 주 레이크우드의 주민들에게 20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잭은 하나님께서 작은 케이크숍을 통해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신다고 믿으며,“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계획한 적 없는, 그리고 우리 스스로 중단하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 이 케이크숍을 선택하셨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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