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2일, Reproductive Health Act 상원 통과 후 주지사 바로 서명해

1월 22일, 뉴욕 주 상원은 낙태 권리법안(Reproductive Health Act. S240)을 38:24로 통과시켰다. 이날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이 법안에 서명했다.

이전 법에서는, 산모의 건강이 위험에 처한 경우를 제외하고 24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했다. 새로운 법 제정으로 24주 이후에도 산모의 의사에 따른 낙태가 가능해졌다. 또한 새 법안은 자격증을 소지한 산파, 보조의사, 자격증을 소지한 임상간호사(NP)의 낙태 시술도 허용했다. 새 법안은 대기 기간, 부모의 개입, 부분 출산 낙태와 같은, 연방대법원이 허가한 제한들도 없앴다.

1973년 1월 22일, 로우 대 웨이드 재판에서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에 의거해 낙태금지법은 사생활 침해라면서, 임신 후 6개월까지의 낙태를 허용했다. 그런데 새로운 법 제정으로, 6개월 이후의 후기 낙태가 가능해진 것뿐 아니라 낙태를 거부하는 의사는 면허를 잃을 수 있게 되었다.

법안을 발의한 리즈 크루거 상원의원은(민주당, 뉴욕 주) "이 법의 제정으로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면서 환영했다.

뉴욕 주의 낙태 권리법안은 작년까지 민주당이 다수인 주하원을 통과해도, 공화당이 다수였던 상원에서 무산됐으나, 올해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면서 법 제정에 성공했다.

 

뉴욕 주의 낙태 반대 단체들은 이 법안을 “극단적”이라고 비난했다. “지지자들은 로우 대 웨이드 판결을 업데이트한 것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런 주장은 거짓이다.”라면서, “이 법안은 9개월에 걸쳐, 어떤 이유에서든, 아무 제한 없이, 낙태 과정 중에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라 해도, 모든 낙태를 허용한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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