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까지 법 개정 안 하면 낙태죄 조항 자동 폐지

한국 헌법재판소는 4월 11일,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재판관 7(헌법불합치 4, 단순위헌 3) 대 2 (합헌)로‘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헌법불합치’란 어떤 조항이 위헌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즉시 효력을 상실하면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특정 시점까지는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결정이다. 따라서 헌재가 규정한 기한인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낙태죄 조항은 자동 폐지된다. 한국의 낙태죄는 1953년 규정되어 66년간 지켜왔으며, 지난 2012년에 헌재에서 합헌 결정한 이후 7년 만에 결과가 바뀌었다.

헌재는 이번 판결에서“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합헌 의견을 낸 두 재판관은 “생명권에 대한 제한은 곧 생명권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하며, 낙태된 태아는 생명이 될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된다.”라며,“인간이면 누구나 동등하게 생명 보호의 주체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태아도 성장 상태와 관계없이 생명권의 주체로서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계를 대표하는 연합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헌재의 낙태죄 위헌 결정을 비판하며 생명경시 풍조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교회연합(대표 권태진 목사)은 성명서에서“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숭고하고 고귀한 가치이다. 그런데 태아의 생명권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모태 속에서조차 위협받도록 방치하는 일이야말로 비인간의 극치이며, 최악의 비극을 부추기는 극악무도한 살인행위이다.”라고 강조하며,“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생명을 말살할 권한을 임신한 여성도, 의사도 부여받은 바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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