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BankingRates, 45세 이상 미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GOBankingRates이 45세 이상 미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5세 이상 미국인들의 11%는 현재 혹은 과거의 고용주로부터 연령 때문에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했다. 75%는 어떤 이유로든 차별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연령차별은 장애인 차별보다 더 보편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주에 의해 부당한 취급을 받았다고 말한 응답자들 중에서 연령차별이 가장 흔한 차별의 형태였다.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피고용인 중 45%가 나이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말했다. 부당한 대우의 두 번째 보편적 원인은 장애였다(35%).

차별을 받았다고 답한 65세 이상 성인의 50%, 55~64세 성인의 43%, 45~54세 성인의 39%가 차별의 원인이 나이였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나이 많은 응답자의 13%는 연령 때문에 고용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 중 65세 이상은 거의 모두 그렇다고 생각했으며, 그들 중 15%는 실제로 연령 때문에 고용되지 못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남성(53%)이 여성(39%)보다 더 많이 연령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2%는 연령차별이 매우 흔하다고, 22%는 그냥 흔하다고 말했다. 4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AARP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1%가 직장에서 연령차별을 목격했거나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30%는 연령차별이 매우 흔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미국인들은 50대 초반부터 연령차별을 경험하기 시작한다고 답했다. 일부 응답자들은 더 젊은 피고용인들보다 더 능력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서 연령차별을 극복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일부 응답자는 연령차별을 당한 직장을 그만두고 더 나은 대우를 하는 직장을 찾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는 연령차별을 극복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해고당하거나 은퇴를 강요당했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채 일하고 있었다. 응답자 중 한 명은 연령차별을 피하려고 나이를 속였다고 말했다. 전화로 취업 인터뷰를 했던 한 응답자는 나이를 아는 순간 고용주가 전화를 끊었다고 말했다.

AARP 재단의 한 법률 자문은 피고용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The Federal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는 4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나이를 근거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의심이 들면, 연방법이나 주법을 알고 있어야 해를 입지 않는다.”면서, 그는 “때때로 고용주들은 피고용인이 그러한 법을 모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만일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연령차별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법률 자문은 조언했다. 그래도 부당한 대우가 지속되면 평등고용기회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에 고소할 수 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지 180~300일 안에 고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 설문조사는 16~34세 미국 성인 2천 명에게 “늙음”에 해당하는 나이를 물었다. 여성 응답자는 61세, 남성 응답자는 56세라고 답했다. 평균 59세였다.

미국평등고용기회위원회는 연령차별과 관련된 고소가 해마다 25,000여 건 접수된다고 발표했다.

문화사역자 닉 피츠 박사는 5월 21일 문화 칼럼에서 “차별은 사람들을 편견에 사로잡히게 만들지만 노인들은 놀라움과 지혜가 가득하다.”면서 다음의 성경 구절을 인용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잠언 16:31).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잠언 23:22).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디모데전서 5:1-3).

저작권자 © 크리스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