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일, 일리노이 주하원은 여성의 낙태권을 확대 보장하는 법안 가결

 

미 연방대법원은 5월 28일, 낙태에 따른 태아 사체의 매장(혹은 화장)을 의무화하는 인디애나 법을 지지했다. 연방대법원은 2016년에 제정된 낙태법 관련 소송에서 법안의 일부 효력을 인정한 판결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그러나 태아의 인종, 성별, 장애 등으로 인한 낙태 금지법에 대해선 지난해 제7연방항소법원에서 내린 결정이 유지되도록 했다.

낙태법의 이 두 부분에 대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인디애나 주지사였던 2016년에 “인간 생명의 가치를 확인하는 포괄적인 생명 보호 기준”이라고 말한 바 있다.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은 전원일치에 이르지 못한 판결을 인정한 뒤, “현대 우생학의 도구”로 낙태를 이용하는 추세라고 비난했다. “법원은 곧 인디애나 주의 낙태법처럼 법의 합헌성에 직면할 필요가 있다.”면서 토마스 대법관은 “가족계획협회처럼 태아의 인종, 성별 혹은 장애만으로 인한 낙태의 헌법적 권리를 유지하는 건 20세기 우생학 운동의 견해를 합법화하는 것“이라고 20페이지의 의견서에 기록했다.

반면 진보 성향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판사는 2쪽 분량 의견서를 통해 "이번 소송은 (배아와 태아의) 생존 능력에 우선하는 여성의 낙태 선택권이 연결돼 있다."며 인디애나 주법의 태아 사체 매장 및 화장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5월 29일에는 일리노이 주 하원이 여성의 낙태 권을 확대 보장하는 ‘Reproductive Health Act’를 표결에 부쳐 64:50으로 가결했다. 1975년에 제정된 낙태법 중에서, 새 법안은 배우자 동의 필요, 낙태 수술 신청 후 일정 기간 대기, 임신 20주 이후 낙태 시술을 한 의사에 대한 형사 처벌, 낙태 시설 제재 등의 조항을 폐지했다.

새로운 법안을 발의한 켈리 캐시디 민주당 의원은 “최근 6개 주가 내놓은 초강력 낙태금지법에 대한 대응이며, 미 연방대법원이 1973년에 내린 로우 대 웨이드 재판 판결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J. 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는 대로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일리노이 가톨릭 회의(The Catholic Conference of Illinois)는 "참담한 비극이자 도덕적 실패이다. 이번 법안은 임신 어느 단계에서든 어떤 이유에서든 낙태를 가능하게 만든 극단적 법안이며, 생명 경시 풍조를 부추길 수 있다."며, 새 법안에 반대했다.

같은 날(5월 29일), 루이지애나 주의회는 초음파검사에서 태아 박동이 감지되면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79:23으로 가결했다.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만 예외로 인정하고,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은 예외 조항에 넣지 않았다. 규정을 어기고 낙태 시술을 한 의사는 최대 징역 2년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의사 면허를 박탈당한다.

29일 현재, 강력한 낙태 금지 법안을 통과시킨 주는 7개로 늘었다.

조지아 주, 켄터키 주, 미시시피 주, 오하이오 주는 태아의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일명 '심장박동법안'을 통과시켰다.

미주리 주는 임신 8주 이후 낙태를 금지했고, 앨라배마 주는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까지 포함,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아직 법안들이 발효되지는 않았으며,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앨라배마 주가 1973년 여성의 낙태 선택권을 인정한 연방대법원의 Roe vs. Wade 재판 결과를 뒤집겠다는 의도로 제정한 낙태금지법은 뜨거운 논란을 불러왔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대선 주자들이 가세하면서 낙태는 2020년 대선 이슈로 부상했다.

1973년의 `로우 대 웨이드` 판결은 낙태권이 헌법에 기초한 사생활 권리이며, 여성은 임신 후 6개월까지 낙태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외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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