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 일리노이 주 하원은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표결에 부쳐 66 대 47로 가결했다.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된 지 이틀 만이다.

지난해 주지사 선거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J. B. 프리츠커 주지사(민주당)는 성명을 통해 "일리노이 주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지역사회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 말하며, 서명 의사를 밝혔다.

2012년에 콜로라도 주와 워싱턴 주가 주민 투표를 통해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뒤, 오리건, 알래스카, 네바다,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버몬트, 미시간 9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화되었다.

일리노이 법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만 21세 이상 일리노이 주민은 1회 30g, 비거주자는 15g까지 마리화나 제품을 소지할 수 있다.

마리화나 농축액은 5g, 마리화나 성분 중 환각 증세를 일으키는 THC가 함유된 제품은 500mg까지 허용된다. 기호용 마리화나 재배는 마리화나가 필요한 환자 가정에만 허용된다.

일리노이 주는 2014년부터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했고, 지난해부터 범죄 기록 조회 또는 지문 채취 없이 의사 처방전만으로 마리화나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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