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부터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미가입자들에게는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시 정부 보조금을 받는 대상이 중산층까지 확대되며, 저소득층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정부 보조금도 늘어난다고 LA 한국일보가 7월 23일, 보도했다.

내년 1월부터 의료보험 의무화법이 시행되면 의료보험 미가입자들에게 부과되는 벌금 수입으로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 가입자를 위한 보조금을 충당한다고 미 언론은 보도했다. 현재 의료 보험이 없는 주민이 벌금을 피하려면, 10월부터 시작되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등록 기간에 가입하면 된다.

또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불법 이민자에게도 건강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미 언론이 7월 10일 보도했다. 이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처음 있는 일이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9만여 명의 불법 이민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메사추세츠, 버몬트, 뉴저지 주에서는 이미 의료보험 의무가입 및 미가입 벌금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CMM 기독의료상조회는 비싼 건강보험료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한인들을 돕기 위해 7월 26일, 로텍스 호텔(3411 W. Olympic Blvd., LA)에서, ‘제1회 기독의료상조회 프로그램 설명회’ 와 김도영(내과) 박사 초청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한다.

CMM 기독의료상조회는 크리스천 회원들이 아픈 회원들의 의료비를 함께 나누는 비영리기관이며, 일반 보험보다 훨씬 적은 월회비로 다양한 의료비를 나누고 있고, 연방보건복지부가 벌금면제기관으로 승인한 유일한 한인 단체이기 때문에, 이미 4만여 명의 미주한인 크리스천들이 가입해 있다.

행사 문의는 773-777-8889로 하면 된다. CMM에 관한 정보는 www.cmmlogos.com에서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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