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와 45년 주차장 임대 계약을 해지 하고 있으며, 회중에게 30일 안에 공간을 비우도록 했다. 교회 지지자들은 최근 코로나19 규제 조치를 어긴 데 대한 보복이라고 말한다.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는 1975년부터 주차장을 임대해 왔으며 매달 약 8,301불을 카운티에 냈다.

엘에이 카운티의 공공사업부는 8월 28일 교회에 공문을 보냈다. 로스앤젤레스 홍수 조절 구역이 해지 의사를 공지하고 최소 30일의 유예 기간을 줌으로써 계약 해지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문이었다.

아울러 10월 1일까지 주차장을 비우지 않으면 그레이스 교회의 사적 재산을 법에 의해 강제로 치우게 될 것이라고 공지했다.

카운티와 그레이스 교회의 회중은 법적 투쟁을 하는 중이며, 교회는 실내 예배 금지 조치를 어기고 있다. 다음 심리는 9월 4일로 예정되어 있다.

교회 측을 대변하고 있는 토마스 무어 협회의 특별자문 제나 엘리스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그레이스 교회가 헌법적으로 보호된 권리를 실천한 데 대해, 그레이스 교회에 보복을 하고 있으며, 비합리적이고 비합법적인 보건 명령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미국에는 행정부가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줄 사법제도가 있다. 그레이스 교회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법부의 심리를 청취할 권리가 있다. 민주주의자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당신이 전제정치의 변덕에 일일이 절하지 않으면, 정부가 당신의 의견을 따른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교회는 45년 동안 임대 계약을 평화적으로 맺었다. 카운티가 퇴거 명령을 시도하는 유일한 이유는 존 맥아더 목사가 그들의 비헌법적인 권력 장악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폭력적이고 비양심적인 괴롭힘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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