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9일 중국 신화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종교 문제를 관장하는 국가종교사무국이 중국 종교인의 행동강령과 의무를 담은 「종교인관리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규정은 총 7장 52조로, 종교인의 권리와 의무, 행동강령 등을 적시했다. 규정에 의하면 종교인은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훼손하는 활동, 종교에 의한 극단주의 조장 및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국가 분열 행위, 외국 세력의 조종을 받거나 외국 종교단체의 지정을 받는 행위 등도 금지했다.

종교인은 중국공산당의 지도를 옹호하며,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실천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외에 종교인 인증서 관리 강화, 종교 행위를 열 수 있는 장소 제한 등도 규정했다.

그뿐 아니라 “종교 연구를 통해 중국 사회의 화합을 도모하고, 종교와 사회를 융합시켜 종교의 중국화에 힘써야 한다.”라고 규정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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