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M 기독의료상조회(이하 CMM)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한 회원의 복부 대동맥류 수술 및 후유증 치료에 대해 50만여 불의 의료비를 지난 2월까지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CMM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가입 후 1년이 지난 회원의 질병당 의료비가 $150,000을 초과할 경우, 전체 회원(unit)이 초과 금액을 분담하는 Burden-Sharing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비가 지원된다. Burden-Sharing은 회원 가입 1년 이후부터 발생한 의료비에 적용되며, 가입 1년 후부터 해마다 $100,000씩 추가되어, 최대 $1,000,000까지 지원된다.  

CA의 이 회원은 가입 7년 차였으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50,000 지원 한도액과 Burden-Sharing을 통한 $600,000을 받을 수 있어, 총 $750,000의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 경우였다.

실제로 CA의 회원 의료비가 $150,000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여, Burden-Sharing을 통해 전체 회원이 초과 금액을 분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회원들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전체 회원의 추가 부담 없이, CMM이 의료비 펀드에서 의료비 전액을 지원했다. 이제까지 지원한 의료비 중 최대 금액이었다.

이 회원에게 지원된 의료비는 오십만여 불이었으나, 병원에서 청구한 의료비 액수는 1백만 불에 가까웠다. 이에 회원 가족과 CMM 사역자들이 의료비 조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 병원으로부터 50% 가까운 의료비 할인을 받았다. 

박도원 로고스선교회 회장은 “감당하기 힘든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은 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도울 수 있어서 감사드린다.”면서, 의료비 걱정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의료비 나눔 사역에 더 많은 한인 크리스천들이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CMM 의료비 지원부는 의료비 총액이  $150,000을 넘은 경우가 이외에도 여러 건 있었다고 전했다. 회원들과 CMM 사역자들이 의료비 할인 및 조정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150,000을 넘은 몇 건의 의료비 또한 Burden-Sharing 프로그램에 따른 전체 회원의 추가 부담 없이 의료비 펀드에서 지원되었다고 전했다. 

CMM 의료비 지원부는 지난 25년 동안 가이드라인에 따라 청구된 의료비는 액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 없이 모두 지원되었으며, 2020년 한 해에만 1,000만 불 가까운 의료비가 지원되었을 뿐 아니라, 2003년도에 책정된 현 회비도 아직까지 변동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서 의료비 지원부는 코로나19 팬데믹처럼 미처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하는 의료비 지원을 위해 1,000만 불 이상의 예비비가 준비되어 있으며, 어떤 위기가 와도 의료비 지원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크리스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