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종교 성직자 관리 방안' 시행돼

중국 공산당 정부는 종교 박해가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신자들에게 예배 장소를 제공하는 이들을 처벌하고 있다고 크리스찬 포스트가 4월 30일 보도했다. 아시아 뉴스에 의하면, 저장성 왕리 마을의 한 가톨릭 신자는 위저우 교구의 베드로 샤오 주민 주교에게 미등록 개인 예배소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았다. 주민은 중국 공산당 정부가 아니라 바티칸의 인정만 받은 신부이다.

3월 16일, 56세의 가톨릭 신자는 샤오 주교와 20명 가량의 가톨릭 신자들에게 개인 예배소를 제공했는데, 직후에 ”불법 종교 행위 장소와 점심 식사 및 휴식 장소“를 주교에게 제공한 혐의로 20만 위안의 벌금형을 받았다. ”샤오는 해외 기관에서 사제 서품을 받았으므로 중국 교회의 독립성, 자율성, 자치성 원칙을 위배했다.“는 게 고소 이유였다.

2018년의 중국-바티칸 협약은 중국이 승인한 애국 가톨릭 협회를 통해 중국 정부가 임명한 주교를 바티칸이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협약 당시 바티칸은 중국의 1~1.2천만 가톨릭 신자들이 연대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다.

중국의 미등록 가톨릭 교회는 계속 고통을 겪고 있으며, 종교적 박해는 최근 몇 년 동안 더욱 심해졌다.

최근 중국 공산당은 저장성 렌큐에서 가톨릭이 운영하는 어린이의 집과 성 요셉 장애아의 집, 그리고 허베이성에 있는 어린이의 집을 폐쇄했다. 또한 허베이성에서 가톨릭이 운영하는 보육원 두 곳도 폐쇄했다. 2년 전에는 성심 수녀회가 산시 성에서 운영한 보육원이 폐쇄되었다.

그 지역의 신부는 4월 초 아이들이 정부 시설로 옮겨졌다고 개탄하면서, ”정부는 가톨릭 교회가 제공하는 아름다운 기부와 질 높은 사회 복지를 무시할 뿐 아니라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느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운영하는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육체적으로 쇠약해지고 영적으로 의기소침하다.

최근 보고서들에 의하면, 중국에서의 종교 박해는 2020년에 강화되었으며,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교회 폐쇄나 인권 침해의 영향을 받았다.

박해감시기구인 차이나 에이드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시진핑 주석의 명령에 따라 관리들은 종교를 완전하게 통제하기 위한 작업을 해왔다. 정부가 운영하는 교회와 가정교회 모두 예배 중에 중국기를 게양하고 애국가를 부르라는 지시를 받았다. 중국 정부는 설교를 ”중국화“하거나 중국 공산당 이데올로기에 맞게 변경하도록 성직자들을 강제한다는 비난을 감시기구로부터 받았다. 차이나 에이드의 4월 보고서는 또한 중국 공산당 관리들이 기독교인의 집을 급습하고, 가족 모임을 단속하고, 자녀 양육에도 간섭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홈스쿨링을 하거나 자녀를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로 보낸 기독교인들을 고발했다.

미국 감시단체인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선(이하 ICC)은 중국에서의 종교 박해는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 수개월 동안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5월 1일부터 시행된 ‘종교 성직자 관리 방안’은 모든 종교인과 성직자들에게 ”조국을 사랑하고,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을 지지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지지하고, 헌법과 법, 법규와 규칙을 준수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실천하고, 종교의 독립성, 자율성, 자치성을 고수하고, 국가적 일치, 윤리적 일치, 종교적 조화와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며 중국의 종교 정책을 따를 것“을 요구한다.

5월 초, ICC는 ”중국 한 선교단체의 프란치스코 류 신부가 자신의 트위터에서 Gospel league나 Life Quaterly와 같은 기독교 위챗 계정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고했다. 해당 계정에 접속을 시도하면 “이 계정은 인터넷 사용자 공공 계정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의 위반 신고를 받아 차단되었다”는 메시지가 뜬다. ICC는 "중국 앱스토어에서 성경앱이 사라졌고, 인쇄본 성경도 온라인에서 구입할 수 없으며, 성경앱은 VPN을 사용해야 중국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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