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주 보험 위원, CMM 의료비 나눔 사역 확인 서명

Washington State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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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주 보험 담당 위원 마이크 크레이들러는 지난 10월 7일 CMM기독의료상조회(이하 CMM)가 의료비 나눔 사역으로 성실한 사역을 하고 있음을 서면으로 공식 서명하여 확인해 주었다.

근래에 크리스천 의료비 나눔 사역(Christian Heath Care Sharing Ministry)을 표방하는 단체들이 난립하자, 몇몇 주에서는 해당 기관들이 의료비 나눔 사역의 취지와 기준에 맞는지, 사역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를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지난해 12월, 워싱턴 주 보험 위원은 다른 단체와 함께 CMM이 의료비 나눔 사역에 관한 연방 법령을 준수하는지 조사하면서 CMM이 회원에게 제공하는 ‘라이프플랜(Life Plan)’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그리고 지난 7월에는 워싱턴 주 보험 위원의 별도 승인 없이는 해당 주에서 영업을 금지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CMM이 연방법을 준수하여 성실히 사역하고 있음이 판명되었고, 라이프플랜은 보험 상품이 아니라,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회원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과 연관된 의료비를 CMM에서 지원받았거나 지원 가능한 의료비가 있을 경우 받는 사망 시 위로금으로 증명되었다. 

이에 지난 10월, 워싱턴 주 보험 위원은 앞서 CMM에 보낸 권고를 모두 철회했다. CMM은 워싱턴 주의 권고 철회를 환영하고, 라이프플랜의 용어로 인해 보험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고자 라이프플랜 명칭을 ‘사망시 위로금(CMM Sympathy Share)’으로 변경했다.

명칭이 바뀌어도 혜택은 같아서 추가 회비 같은 비용 없이 회원이 사망하기 전에 2년 이상 연속 회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CMM은 회원 가입 동안 보낸 월평균 회비의 100배를 사망 시 위로금으로 지원한다.

이번에 워싱턴 주는 CMM이 의료비 나눔 사역 기관 중에 한인 단체로는 유일하게 연방 법령에 따라 성실히 사역하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CMM은 이번 결정을 통해 만약 다른 주에서 이와 유사한 의료비 나눔 사역 단체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지라도, 충분히 검증해 보일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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