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님짜리 교회(40)

지금까지 십일조에 대해 성경적으로 고찰해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따라 바쳤던 십일조, 즉 이스라엘의 세금제도였던 십일조가 신약 교회에는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십일조가 어떻게 해서 오늘날의 교회에서 신자의 의무가 되었는지 그 기원을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가 되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필자가 번역한 프랭크 바이올라와 조지 바나의 책 『이교에 물든 기독교』(대장간)의 8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인용합니다. 아래는 그 책의 234-237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십일조의 기원과 성직자 사례비

신약성서는 신자들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헌금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또 사도적 일꾼들의 여행 경비와 교회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헌금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훌륭한 간증 중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에게 얼마나 관대했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이것이 외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그 중 초대교회의 대단한 흡인력을 지켜본 철학자 갈레노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보라, 그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를.”

3세기에, 카르타고의 시프리안은 성직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관습에 관해 최초로 언급한 기독교인 저자였다. 그는 레위인들이 십일조에 의해 지원받았던 것처럼 기독교인 성직자도 십일조에 의해 생활비를 지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오늘날 레위 제사 제도는 철폐되었고, 우리는 모두 다 제사장이 되었다. 따라서 만일 제사장의 십일조가 요구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서로에게 십일조를 해야만 할 것이다!

시프리안의 주장은 그 당시에 아주 보기 드문 주장이었다. 한참 후에 가서야 그것이 그리스도인 다수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반향을 일으켰다. 시프리안 이외에는 콘스탄틴 이전의 다른 어떤 기독교인 저자도 십일조를 옹호하기 위해 구약성서를 인용한 적이 없다. 그리스도 이후 300년이 지난 4세기에 가서야, 몇몇 기독교 지도자가 성직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독교의 관습으로 십일조를 옹호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8세기까지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널리 퍼지지 않았다. 어떤 학자에 의하면“처음 700년 동안엔 십일조가 거의 언급된 적이 없다.”

기독교 십일조의 역사를 추적하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일이다. 십일조는 국가로부터 시작해서 교회로 퍼져갔다. 여기에 그 역사를 소개한다. 7세기와 8세기에, 땅을 임대하는 것은 유럽 경제의 익숙한 특징이었다. 십일조, 또는 십분의 일의 관습은 땅의 소유주들에게 바치는 임대료를 계산하는 데 흔히 사용되었다. 유럽 전체에 교회들이 점점 더 많은 땅을 소유하게 되자, 10퍼센트의 임대료를 바치는 것이 땅의 세속적인 소유주들에게서 교회로 옮겨갔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땅의 소유주가 된 것이다. 그리고 십일조는 교회에 바치는 세금이 되었다. 이것이 10퍼센트 임대료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그것이 구약의 율법에 창조적으로 적용되어 레위인들을 위한 십일조와 동일시되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제도화된 기독교 십일조는 구약의 관습과 중세 유럽의 일반적인 토지 임대 제도 사이에서 형성된 혼합물에 기초한 것이다.

8세기에 가서 십일조는 서유럽의 여러 곳에서 법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10세기 말에 가서는 토지 임대료로서의 십일조는 자취를 감추었다. 그렇지만 십일조는 그대로 유지되어 구약의 지지를 받는 도덕적 요구사항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십일조는 기독교 유럽 전체에서 법적으로 의무화된 종교 관습으로 발전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8세기 이전에는 십일조가 자발적인 헌금으로 행해졌다. 그러나 10세기 말에 가서는 그것이 국가 교회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의무로 귀속되었다-성직자가 요구했고 세속 관리들이 그것을 집행했다!

오늘날 십일조는 어떤 나라에서도 더는 법적 의무가 아니다. 하지만 십일조의 의무적인 관습은 법적으로 묶어 놓았을 때 못지않게 오늘날에도 팔팔하게 살아 있다. 물론 당신이 십일조를 바치지 않았다 해서 육체적인 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 곳에서 당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말을 듣든지 아니면 죄를 짓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할 것이다.

실제로 어떤 교회들에서는, 십일조를 하지 않으면 봉사의 기회를 박탈한다. 나의 친구 중 하나는 잘 알려진 교회에서 장로직의 물망에 올랐지만, 그가 무명으로 헌금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그는 수표를 사용하지 않았음) 장로가 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십일조에 의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교회가 알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 특정한 교단의 일괄적인 방침이었다. 오직 십일조 교인만이 장로가 될 수 있었다.

성직자의 사례비에 관해 논하자면, 처음 3세기 동안에 사역자들은 무보수였다. 그러나 콘스탄틴이 등장하면서 그가 교회 재정과 지방 금고 및 제국의 국고에서 성직자들에게 고정적인 봉급을 지급하는 제도를 제정했다. 따라서 신약성서에 뿌리를 두지 않은 해로운 관습인 성직자의 봉급이 탄생하였다.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일에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성서가 이 둘을 명령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 둘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 이 장에서 유심히 살펴 봐야 할 이슈는 기독교의 ‘법’으로서의 십일조의 적합성과 그것이 주로 어떻게 사용되는가이다: 성직자 사례비, 운영자금, 그리고 교회 건물에 들어가는 경비.

* 십일조의 문제에 관해 더 자세한 것은 프랭크 바이올라와 조지 바나가 공저한 『이교에 물든 기독교』(대장간)) 8장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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