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빙 트러스트는 살아 있을 때 본인이 재산의 실제 소유권을 행사하다가 사후에, 법원을 통하지 않고, 그 재산을 수혜자에게 바로 넘겨 주는 법적 장치이다. 더구나 리빙 트러스트가 있으면, 세상에  자신의 재산 상태를 불필요하게 노출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본인의 재산을 사후에 원하는 대로 이전할 수 있다.
리빙 트러스트는 재산의 소유주를 트러스트로 바꾸는 문서를 만드는 일로,  재산의 소유권을 트러스트로 돌려 놓는 등기작업을 반드시 해두어야 한다.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었더라도, 재산의 소유권 형태를 바꾸지 않으면 리빙 트러스트가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면 맞다. 동산이라면 소유권을  개인에서 리빙 트러스트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를 카운티에 해야 한다. 리빙 트러스트를 만든 뒤 집이나 건물을  샀을 때도, 소유주가 리빙 트러스트가 되도록 등기로 해두어야 한다.
은행구좌 역시 예금주 명의를 리빙 트러스트로 옮겨야 한다. 주식도 마찬가지이다.
법인의 소유권이 이슈일 때는  주식증서와 주식 장부에 소유권을 개인에서 리빙 트러스트로  옮긴다는 서류 정리를 해두어야 한다. 파트너 십 혹은  LLC의 경우에도 소유권을 옮기는  간단한 서류를 만들어, 소유권을 리빙 트러스트로 바꾸어 놓아야 한다.
리빙 트러스트를 만든 뒤 새로운 재산을 살 때마다 그 재산의 주인이 리빙 트러스트가 되어야 한다.
리빙 트러스트는 살아 있는 동안에는 본인이 재산을 소유 관리하고, 죽은 뒤 재산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분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리빙 트러스트를 가져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면 비용이 들어가고, 또 이따금 관리도 해야 한다. 이런 비용을 고려하면, 젊고, 자녀가 없는 사람은 리빙 트러스트를 가질 이유가 없다. 기본적으로 재산이 많지 않으면 리빙 트러스트는 계륵 같은 것이 될 수 있다. 리빙 스트러트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은 고령의 재력가이다.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면 세금도 줄일 수 있는가? 리빙 트러스트가 있더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리빙 트러스트로 재산의 소유권을 옮겼다고 하더라도, 내야 할 세금이 달라지거나  세금 계산이 복잡해지는 것은 아니다. 세금 계산은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지 않았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된다.
리빙 트러스트는 세상을 떠난 뒤 남겨 놓을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는 매우 유용한 사후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리빙 트러스트를 만드는 비용은 천차만별이다. 간단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 때에는 비용이 많이 나갈 이유가 없다고 보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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