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는 세금 목적상 연방소득세에서는 고용인이지만, 사회 보장세에서는 자영업자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의 연방소득세와 사회 보장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목회자는 분기별로 소득세와 사회 보장세를 Estimated Tax Payment voucher를 통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교회는 일반 직장이 고용인들의 사회 보장세의 절반을 부담하듯이 목회자의 사회 보장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부담한 세금은 목회자에게 수입이 되기에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목회자에게는 주택 보조비라는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주택 보조비는 연방 소득세에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회 보장세에서는 과세 대상입니다. 교회에서 도서비, 개스비, 의료 보험비 등등의 보조금을 따로 받으면 목회자에게 수입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목회자는 세금 목적상 고용인이자 자영업자라는 이중 신분이기에, 목회자 전문 세무사를 만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세무사가 목회자의 세금 보고를 세법을 따라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 주택 보조비는 연방 소득세 대상입니까?
2. 교회가 목회자 사회 보장세의 절반을 부담해야 합니까?
3. 교회는 목회자의 연방 소득세와 사회 보장세를 원천징수 합니까?
세 가지 질문에 하나라도 "예"라고 대답했다면, 목회자나 교회의 세법을 잘 모르는 세무사 입니다.
목회자와 교회 전문인 솔로몬 세무회계에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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