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5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정부 모임에서 개회 기도를 드리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5대 4의 판결을 내렸다. 뉴욕 주 그리스 타운은 1999년부터 월례 회의를 할 때마다 기독교식 기도를 해왔다. Americans United for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를 대표하는 유대인(수잔 갤로웨이)과 무신론자(린다 스티븐스)가 기독교식 기도만 한다는 것은 정부가 하나의 종교만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걸었다. 1983년 마쉬 대 체임버스 재판 이래 30년만의 소송이어서 전국의 주목을 받았다. 지방법원에서는 그리스 타운이 승소했으나 뉴욕제2항법원에서는 패소했다가, 대법원에서 다시 판결이 뒤집혔다.

30년 전 미국 대법원이 정부가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지급하는 것은 미국의 "독특한 역사"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1701년 제1차 헌법 수정의 승인 사흘 전에 연방대법원은 의회의 개회를 기도로 시작하도록 목회자 고용을 인정했다. 네브라스카 주 에르니 체임버스 상원의원은 제1차 헌법수정의 국교수립금지조항에 따라 정부의 목회자 고용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뉴욕 재판의 도전자들은 그리스 타운 위원회의 모임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공공 집회의 참석자들은 수동적인 관중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받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기도가 자신의 신앙에 맞지 않는다고 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앤서니 케네디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기도는 의례적인 것으로 국가의 전통을 지키는 일이라고 했다. 진보 진영의 엘레나 케이건 판사는 “그리스 타운 모임에는 보통 시민들이 참가하는데 그들 중 비기독교인들에게는 기도가 편파적이기 때문에” 1983년의 재판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케네디 대법관은 “그리스 시의 공적인 집회에서 기도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마쉬 대 체임버스 소송에서도 의회의 기도가 정교분리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기도가 종교적이긴 하지만 헌법의 정교분리 조항과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헌법이 구성될 때부터 의회는 기도해 왔고 이것은 의원들이 보다 숭고한 목적을 위해 사소한 차이를 초월하며 정의와 평화라는 공동의 열망을 표현하게끔 했다”고 판시했다.

그리스 타운은 23개 주, 미국 상하원 의원 119명과 오바마 행정부의 지지를 받았다. 그들은 합법적인 기도 전통은 의회가 최초의 회기를 시작할 때부터 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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