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이성희 총회장)의 총회 둘째 날인 지난 9월 27일 오전, 지난 12일에 있었던 이단 특별사면과 21일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면 철회 안건에 대한 청원이 완전 폐기됐다고 뉴스파워가 보도했다.

제101회기 총회 추가보고서에 따르면, ‘총회 임원회 제100-13차 회의 결의 중 특별사면위원장 이정환 목사가 제출한 특별사면(해벌) 2차 확정 보고 및 이단관련 사면 대상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및 청원 건에 대한 재론 청원 건에 대해 제101회 총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재론하기’로 했다.

총회 특별사면위원회가 사면 건의한 4명의 사면 대상자와 관련해,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로 하여금 심사하여 시행토록 허락해 달라고 청원했다. 청원 내용은 △사면 유예기간 2년, △특별사면과정동행위원회를 두어 대상자에 대한 재교육 및 모니터링, △약속 불이행 시 사면 철회, △사면 유예기간 결과 보고서를 총회임원회를 통해 이대위가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103(4)회 총회에서 이단해지 청원 여부를 결정 한다 등이었다.

하지만 일부 총대들은 “총회 결의 없이 이단을 사면하는 것은 법해석과 절차상 맞지 않는다.”라고 거세게 반발하며 “사면 원천 무효”, “완전 폐기”를 주장했다. 이에 이성희 총회장은 “총회 이름으로 선포한 것을 철회한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말과 같다.”며 총대들의 동의 하에 채영남 총회장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냈다.

이 총회장은 “임원회에서 이미 사면을 철회했고 결의만 하면 된다. 하지만 사면 철회 당사자 네 집단들이 우리 교단에 민·형사상 엄청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밝히며 “그 모든 책임을 함께 지겠는가?”를 묻고는 특별사면 관련 청원안을 폐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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