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초에 배포된 안내문은 정부 주도 종교기관들에 강제 종속시키려는 의도

 중국 임시 교회 (사진 출처 - UCA 뉴스)

임시 시설에서 종교 활동을 주관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인정한 종교 기관들의 지시를 따를 것을 요구하는 주 정부의 종교에 관한 회람용 안내문에 중국 교회들이 우려를 표했다고 UCA 뉴스가 보도했다. 그들은 가톨릭 지하교회들과 개신교 가정교회들이 통제를 받아야 하다는 것을 의미할까봐 걱정하고 있다.

6월 1일자 회람용 안내문은 2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종교 시무 조례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내문에는 주민으로 등록된 신자가 범죄 기록이 없고 특정 종교의 지식을 갖고 있다면, 임시 종교 활동을 신청할 수 있다고 쓰여 있다. 임시 시설은 3년 유효 기간과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신자 수 등을 지방 당국에 신청해야 한다.

종교시무조례 13항에는 “종교 단체는 임시 종교 활동에 대한 지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임시 종교 활동은 종교 기관들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6월 2일, 홍콩 중문대학 신학교의 Ying Fuk-tsang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정교회가 임시 시설 허가를 신청하면, 중국기독교협회와 삼자애국위원회가 신청에 관한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는 글을 올렸다.

“많은 가정교회들은 이 두 기관에 종속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고 불법단체로 남아 있으려고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라면서, Ying 교수는 “두 기관의 지시를 받아들일 것을 가정교회에 요구하는 안내문은 안내라는 미명하에 가정교회들을 두 기관에 강제로 종속시키고자 하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성찬식, 여러 가지 의식들, 신학적 해석, 목회 훈련, 신자 양육과 같은 종교 활동의 안배에도 간섭을 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한 Ying 교수는 가정교회의 동역자 다수는 등록을 하지 않아 당국에서 신원을 모른다고 말했다.

지난달 Ying 교수는 최근의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 교회 탄압은 2년 이상 중국공산당중앙통전부를 통해 성과 시와 마을 차원에서 기획하고 준비한 결과였다고 말했다.

중국 북동부에서 사역하는 왕 신부는 안내문이 가톨릭 지하교회와 개신교 가정교회들을 조종하기 위한 것으로 임시 시설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UCA 뉴스에 전했다. 지하교회는 불법이고, 그들이 주도하는 대로 등록된 것이 아니므로, 법 조항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지만, 많은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고 왕 신부는 생각한다.

허베이 성의 필립 신부와 허난 성의 베드로 신부도 만일 안내문이 강화된 것이라면 가톨릭교회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라 예상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라고 필립 신부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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