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7일, 북한인권법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North Korea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이 의회를 통과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2004년 처음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2008년과 2012년에 두 번 연장되었으며, 이제 3번째 연장을 앞두고 있다.

 

자유아시아 방송 28일 보도에 따르면,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비핵화를 한다 할지라도, 북한의 정치범수용소가 계속 운영되고 수치심을 모르는 살해 행위가 계속되는 한, 의미 있는 대북 투자는 있을 수 없다며 최우선적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번 법안이 북한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에 관한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이유가 주민의 삶의 진정한 개선 없이 어떤 협상도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로이스 위원장은 최근 북한 인권운동가들을 침묵시키려는 한국 문재인 정권의 태도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일리나 로스-레티넌 연방 하원의원(플로리다 주)은 28일 성명에서 미국 정부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프로그램에 매년 1천만 달러 예산을 책정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겨 있다고 말했다.

 

예산이 책정된 프로그램은 북한 주민의 인권·민주주의· 정보의 자유를 증진하는 한편, 탈북자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기존의 라디오 방송 이외에도 USB와 영상재생기, 무선인터넷 등 기술의 발달을 이용한 다양한 정보 유입 방안을 활용하도록 권장한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공화당 플로리다)은 재승인 법안의 의회 통과를 환영하며, “김정은 정권은 조직적으로 악랄하게 주민들에게 폭력을 가해 가장 기본적인 자유조차 누리지 못하게 막고 있다”면서, “당파를 초월한 이번 법안은 우리가 북한 인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수호할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므로, 트럼프 대통령도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 기대한다. 앞으로 미국은 강제수용소와 강요된 굶주림, 고문, 성폭력을 포함한 학대의 책임을 북한 정권에게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 전망하면서, “이번 법안은 중국 내 탈북자들의 강제북송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강제북송은 탈북자들에게 사형선고이다. 또한 중국 내 탈북자에 대한 유엔난민기구(UNHCR)의 접근과 중국 내 탈북자에게 난민 신분을 부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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