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전 치안판사, "입양아는 동성 커플보다 양부모 밑에서 자라야"

 

어린이에게 ‘최고의 유익’은 어머니와 아버지에 의해 양육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가 해고되었던 전 치안판사가 정부의 결정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다. 크리스천 법률 센터(CLC)가 리처드 페이지(71세)의 변론을 맡기로 했다.

“우리는 리처드가 정의 구현을 지속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CLC의 안드레아 윌리엄스 상임 이사는 “공무 수행에 열정적인 리차드와 같은 이들이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자신의 기독 신앙대로 사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들은 신앙 검열을 받거나 신앙 때문에 처벌을 받아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2016년 3월, 페이지는 Kent and Medway NHS and Social Care Partnership Trust의 비상임 이사로서의 직업을 잃었다. 2015년 BBC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입양 아동은 동성 커플보다 양부모 밑에서 자라야 한다고 믿는다.“는 말을 한 뒤 해고당했다. 페이지는 자신을 복음주의 크리스천이라고 말한다.

영국의 국민건강보험은 페이지의 언행을 조사한 뒤 그를 해고했다. “지금 영국에서는 크리스천이 되거나, 성경의 가르침과 2천 년 간 교회가 믿어온 내용을 말하면서 공무원직을 수행하는 일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면서, 리처드 페이지는 “NHS 트러스트에서의 내 지위는 오랫동안 정신 건강 서비스를 해오고, NHS에 헌신한 결과이며,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다”고 말했다.

2017년, 페이지는 코로이든 고용 재판소에 기소했으며, 해고는 차별이며, 괴롭힘이고, 자신을 희생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소송은 기각되었다가 고용항소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페이지 씨는 공무에 헌신한 이타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라면서, 윌리엄스는 “또한 그는 공공장소에서 성경의 진리를 말해서 고통을 겪게 된 용감한 크리스천이기도 하다. 우리는 법정 싸움에서 계속 그의 편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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