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대체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NAP)

한국 교계가 동성애, 동성혼을 옹호하는`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이하 NAP)`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NAP는 오는 8월 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국 교계는 8월 1일 오전 9시 청와대 앞에서 장로, 감리, 성결, 침례, 루터, 구세군 등 거의 모든 교단이 참여한 성명을 발표했다.

교계는 성명서를 통해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하려는 독소 조항을 포함하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강력히 반대한다.”라며, "기본계획안에 있는 '성평등' 용어를 모두 '양성평등'으로 교체할 것”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동성애를 포함하는 차별금지법 입법 추진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교계에 따르면 NAP에는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며, 정부는 이 둘이 같은 의미라고 설명했지만 "양성평등은 신체적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의미하지만, 성평등은 자기가 선택한 수십 가지의 사회적 성(젠더) 정체성의 평등을 말한다. 이러한 정책은 자연스럽게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강력 반대했다.

한국교회교단장회의는 "성평등이란 잘못된 정부 정책에 의해 대한민국의 건전한 사회·윤리·도덕이 무너지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반대하겠다"면서 한국교회에 8월 1~7일까지를 비상기도 주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반대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에 앞서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이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 7월 3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2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자동응답 전화조사를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7.4%가 NAP에 성평등 정책이 포함되는 것에 반대하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응답자의 74.5%는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들을 담고 있는 NAP가 사회적 합의 절차없이 국무회의에서 처리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나왔다.

(출처:여론조사공정)

다음은 NAP에 반대하는 한국 교계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하려는 독소 조항을 포함하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 한국교회 교단장들은 기독교계와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독소조항들이 포함된 법무부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이하, 국가인권정책안)이 8월 7일 국무회의에 보고되어 대통령훈령으로 공포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7월 30일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절감한 교단장들은 상식선에서의 국가인권정책안은 반대하지 않으나, 심각한 사회적 종교적 갈등과 문제를 촉발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하는 국가인권정책안의 국무회의 통과는 강력 반대하기로 결의하였다.
정부의 국가인권정책은 법무부를 통해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초안이라는 내용으로 지난 4월 20일에 공개하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의 과정과 내용은 절차상 문제와 위헌적이고 위법적 내용과 문제점들을 안고 출발하였다. 한국교회가 우려하고 반대하는 것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의 전부가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된 대표적인 독소조항들이며, 이를 반대하고 재검토 요청하는 바이다.
첫째. 양성평등(sex equality)이 아닌 성평등(gender equality) 정책 추진이다. 현행 헌법과 법률은 양성평등에 기초하는데, 국가인권정책안에는 성평등 정책이 27곳이나 있어 위헌 위법적이다. 양성평등은 신체적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의미하지만, 성평등은 자기가 선택한 수십 가지의 사회적 성(젠더) 정체성의 평등을 말한다. 이러한 정책은 자연스럽게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히 반대한다.
둘째,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이다. 동성애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기독교 신앙과 성경 내용을 설교하는 것도 처벌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은 국민의 표현, 종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기에 반대한다.
셋째,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2017년 헌법 개정에서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다가 강력한 국민적 반대를 받았는데, 법무부가 제시하는 국가인권정책안은 헌법 개정도 없이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려고 한다. 난민으로 인해 테러 등으로 사회혼란을 겪는 유럽을 교훈 삼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법무부는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같은 의미라고 주장하지만, 진보 여성단체와 친 동성애 단체들은 양성평등을 삭제하고 동성애가 포함되는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성평등 정책으로 인한 서구의 폐해들을 볼 때,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같다는 법무부의 주장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용어 전술로 볼 수밖에 없다. 성평등은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하게 만드는 단초가 되는 위험한 용어이기에, 우리 기독교계와 대다수 국민들은 성평등 정책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에 대한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성평등 정책이 기본계획안에 들어가는 것을 강력 반대한다. 기본계획안에 있는 ‘성평등’ 용어를 모두 ‘양성평등’으로 교체하라.
2.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동성애를 포함하는 차별금지법 입법 추진을 철회하라.
우리 한국교회교단장회의는 ‘성평등’이란 잘못된 정부 정책에 의해 조국 대한민국의 건전한 사회 윤리 도덕이 무너지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성평등 정책’을 반대해 갈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교회에 한 주간(8.1~7) 비상기도를 촉구하며 전국적인 반대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한다. 8월 7일 국무회의에서 우리의 정당한 요구 사항이 반영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교회와 국민들의 심각한 불신임과 저항을 초래할 것임을 엄중히 천명한다.
2018. 8. 1.
그리스도의교회교역자협의회 총회장 유흥춘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총회장 신조광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전명구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총회장 이동춘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윤성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이영훈
기독교한국루터회 총회장 진영석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 안희묵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 감독 김영수
대한예수교복음교회 총회장 임춘수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 총회장 조광표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총회장 김상석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총회장 유충국
대한예수교장로회(순장) 총회장 김동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장 최기학
대한예수교장로회(한영) 총회장 김시홍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장 전계헌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총회장 박삼열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부총회장 윤기순
한국구세군 사령관 김필수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윤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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