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중순, 콜로라도 주는 알리에라 헬스케어(Aliera Healthcare Inc.)의 플랜 판매를 중지시켰다. ThinkAdviser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콜로라도 주의 보험 감독관 마이클 콘웨이는 알리에라와 그 협력업체인 트리니티 헬스쉐어(Trinity Healthshare Inc.)에 대해 정지 명령을 내렸다. 알리에라 및 트리니티는 의료비 나눔 사역 기관을 표방하고 프로그램을 판매, 운영해 왔는데, 콘웨이 감독관은 “콜로라도 주법에 의하면 트리니티 프로그램은 분명 건강 보험이다. 콜로라도 주의 건강 보험 기준을 따르지 않는 플랜이 판매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워싱턴 주 역시 8월 초에 유사 명령을 내렸다. 지난 7월, 텍사스 주 보험부는 알리에라를 대상으로 6월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알리에라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프로그램을 판매하지 못한다. 5월에는 뉴햄프셔 주 보험 감독관이 알리에라가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다는 경고를 발령했다. 조지아, 플로리다, 메릴랜드, 로드아일랜드도 알리에라에 대해 비슷한 조치들을 취했다.

주 정부들은 종교기관으로 등록하고, 일반 건강보험기업처럼 운영할 경우 불법 단체로 기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로고스선교회의 산하기관으로 의료비 나눔 사역을 하는 기독의료상조회(이하 CMM) 관계자는 “CMM은 성경적인 삶을 사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짐을 서로 지라“(갈 6:2)는 성경 말씀에 따라 의료비 나눔과 중보 기도로 20년 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성경적 원리와 연방법 및 주법에 어긋나지 않는 의료비 나눔 사역을 이어갈 것이다. CMM은 기독교인들이 의료비를 서로 나누는 기독교 비영리기관이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한인사회에서 크리스천 의료비 나눔 사역 기관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려는 이들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CMM 관계자는 ”알리에라 및 트리니티처럼 기독교의 근본정신을 따르지 않고 영리 먼저 챙기는 한인단체들 때문에 미주한인 크리스천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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