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 상원법안 660에 서명

임산부 사역을 담당할 교회 직원을 채용하는데,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을 제외시킬 수 없는 날이 온다면? 혹은 낙태를 권장하는 교회 스태프를 징계할 수 없는 날이 온다면? 그런데 뉴욕의 교회들에겐 이미 그런 날이 도래했다.

11월 8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상원법안 660에 서명했다. 이 법안에 의하면 고용인은 낙태를 찬성하는 피고용인을 차별하거나 보복 인사 조치를 하지 못한다. 종교 기관도 예외 대상이 아니다.

종교수호연맹(ADF)은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이 “종교 및 종교와 관련된 학교나 임신보호센터를 포함한 모든 고용주들에게 낙태, 피임과 성도덕에 관한 자신의 믿음을 피고용인에게 강제하거나 신앙 선언 준수를 거부하는 이들의 고용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제 뉴욕 주에 있는 종교적인 병원들은 피고용인들에게 낙태 반대를 요구할 수 없다. 교회도 학교도 사업체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차별”의 두 가지 버전이 충돌할 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낙태 찬성 지지자들은 낙태 반대 고용주들이 낙태를 찬성하는 직원을 채용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을 차별한다고 믿는다. 반대로 낙태 반대 지지자들은 뉴욕 주가 낙태를 반대하는 고용주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믿는다.

이 문화 전쟁에서 양 진영은 자신의 주장이 맞다고 확신한다.

로 대 웨이드 재판에서 연방대법원은 “생명의 시작이라는 어려운 문제에 사법부가 해답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면서, 태아의 낙태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임산부에게 넘겼다. 지금 낙태 찬성 지지자들은 엄마의 “생식권”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산모만이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수년 간, 개인적으로 낙태를 반대하지만 정부는 낙태를 반대할 권리가 없다고 믿는 이들을 많이 보아왔다. 그들은 임산부의 선택권을 찬성하는 것이지 낙태를 찬성하는 건 아니라고 말한다.

반대로, 낙태 반대자들은 임신과 함께 생명이 시작된다고 확신한다. 크리스천들은 자궁 속 태아의 인간성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과 과학적 증거들을 제시한다.

크리스천들은 “생명과 자유, 행복 추구”에 대해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는 미국 독립선언문에 동의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태를 선택하는 임산부의 권리를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위에 두어선 안 된다고 믿는다.

낙태를 찬성하는 이들은 이것을 임산부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임산부가 태아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임산부는 일정 기간 힘든 임신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그럼으로써 아이는 온전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만일 산모가 낙태를 한다면, 산모는 임신이라는 절차를 중단하는 것이지만 아이는 영원히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

한 아이의 탄생은 엄마 뱃속에서 바깥세상으로의 단순 이동이 아니다. 뉴욕 주에선 탄생 전에 아이들이 낙태될 수 있다. 도대체 자궁 안의 아기와 세상에 나온 아기가 다르다는 논리의 근거가 무엇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종교의 자유와 관련해, 미국 사회는 티핑 포인트에 다가서고 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크리스천들은 낙태에 대한 성경적 도덕을 주장하는 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LGBTQ와 안락사 문제에서도 크리스천들은 이와 유사한 압박을 받고 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미지의 땅으로 인도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수 1:9).

용기는 하나님의 공급을 벌어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을 받게 해준다. 우리가 전쟁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힘을 경험할 수 없을 것이다.

(편집자 주 : 문화사역자 짐 데니슨 박사의 11월 21일 칼럼 일부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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