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5-4로 종립학교가 주 장학금 지원 혜택 받을 수 있다고 결정

미 연방대법원 내부(사진 출처 - 연방대법원 홈페이지)

6월 30일, 미 연방대법원은 종립학교(종교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사립학교)는 주가 운영하는 장학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결정을 5-4로 내렸다고 미 언론들이 7월 1일 보도했다.

몬태나 주의 장학 프로그램이 심리 대상이었다. 사립학교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개인에게 최대 150달러까지 주가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주요 안건이다.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사립학교들을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2015년 주 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주의 종립학교 지원이 위법이라며 교직원 노조가 소송을 제기했다. 몬태나 주 대법원은 해당 프로그램이 종립학교 지원을 위해 공적 기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주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종립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이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그 프로그램이 종립학교와 일반사립학교를 구별 지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로버츠 대법관은 ”주 정부는 사교육에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일단 주가 그렇게 결정했다면, 종교기관이 운영하는 학교라는 이유만으로 실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소송은 주 세금 공제 프로그램으로 지원되는 장학금 500불을 받으려 했던 종립학교 학생의 학부형 3명에 의해 제기되었다. 몬태나 주 대법원은 종교와 정부의 분리를 인용하며 그 프로그램을 중단했고, 주 공무원들은 전체 프로그램을 종료했다.

연방대법원의 진보적인 판사들은 몬태나 주가 그 프로그램을 종료함으로써 차별 문제를 해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로버츠 대법관과 보수적인 판사들은 지원을 하지 않는 정책은 19세기 반가톨릭 정서에 기반을 둔 37개 주의 수정 헌법에 기반을 둔 것으로 종립학교들이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블레인 수정헌법은 편견에서 태어난 것으로 가톨릭 교회와 가톨릭 신자들에게 적대적인 분위기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로버츠 대법관은 판결문에 기록했다.

소송을 제기했던 켄드라 에스피노자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적절하게 우리의 종교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준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피노자를 대변한 Univesity for Justice의 변호사들은 메인, 버몬트, 미주리, 아이다호, 사우스다코타 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개혁센터의 창립자인 잔느 알렌은 ”이 기념비적인 판결의 무게는 엄청나다. 교육의 기회의 평등, 제1차 수정헌법에 의한 권리, 학생과 부모의 승리“라고 말했다. 반면 교사 노조와 시민권 단체들은 90%의 학생들을 교육하는 공립학교들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적으로 세금 공제와 바우처의 도움을 종립학교 학생 50만 명이 받고 있다. 그러나 17개 주는 종립학교 선택 프로그램들을 차단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학부모들의 편을 들었다. 케일리 맥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는 학교 선택은 시민권 사안이며 모든 부모는 원하지 않는 학교로 자녀를 보내라는 강요를 받을 수 없다고 믿는다.“면서, ”대통령은 학교 선택권을 지지할 것이며, 우리의 제1차 수정헌법, 종교 실천의 자유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판결 외에 연방대법원은 6월 29일, 여성의 낙태 진료 및 시술 기회를 제한하는 루이지애나 주법은 낙태 권리를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낙태 옹호론자들이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했고, 연방대법원은 5-4로 낙태 권리를 옹호했다.

또한 6월 15일에는 성 소수자 직장 내 고용 차별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고, 18일에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 폐지 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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