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9일, 중국의 종교의 자유 및 인권 침해를 고발하는 온라인 매체인‘비터윈터’는 중국의 성 및 시 정부가 관영 교회들로부터 국가 승인을 받지 않은 모든 출판물의 제거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6월 18일, 중국 남동부 장시성의 기독교양회는 ‘성(省) 전역의 기독교 출판물에 대한 추가 관리 규정’ 통지문을 발송했다. 통지문에는 서적, 그림책, 신문, 시청각 제품 및 교회 인쇄물 등 모든 자료의 출처를 조사하고, 배포 경로를 통제하는 내용과, 성(省) 기독교양회에서 발간했거나 국가가 승인한 출판물만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교회 내부용으로 출판되는 자료들은 종교 사무 및 출판을 담당하는 성(省) 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출간할 수 있다. 배포 수도 사전에 정해진 인원으로 제한된다.

삼자교회 성직자들이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일부 지방 정부들은 훨씬 더 엄격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6월, 장시성 간저우 시 다위 현의 정부 관리들은 한 삼자교회로부터 기독교양회에서 출판된 성경과 찬송가집을 제외한 모든 서적을 압수했다. 일부 신자들은 자신들이 처리할 테니 서적들을 남겨 달라고 요청했지만, 관리들은 그 책들을 소각해야 한다고 말한 뒤 50kg이 넘는 인쇄물을 몰수했다.

7월 초에는 간저우 시 장궁 구 탄둥 진의 정부 관리들이 한 삼자교회에서 모든 출판물을 조사한 후 기독교양회에서 출판된 성경과 찬송가집 외에는 아이들의 숙제용 책도 교회에 두면 안 된다면서, 이를 어길 경우, 교회가 폐쇄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한 신자는 “저들이 그렇게 하는 건 불법이다. 하지만 저들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 중국이 공산당 천하라서 그렇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5월, ‘음란물 및 불법 출판물 근절’ 전국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는 동부 산둥 성 쯔보 시 환타이 현의 종교사무국에서는 모든 국영 예배소에서 국가가 승인하지 않은 종교 서적을 없애라고 요구했다. 그 현의 삼자교회위원회는 캠페인 실무팀을 구성했다. 이 캠페인의 주요 근절 대상은 종교 서적이며,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비공식 성경 인쇄도 불법이라고  종교사무국의 직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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