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예배 허용하되 참석자 수 25%로 제한"

연방대법원이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주 정부의 실내 예배 금지 조치를 해제하자, 2월 6일 개빈 뉴섬 주지사는 수정된 실내 예배 지침을 발표했다.

2월 5일, 연방대법원은 실내 예배 금지 조치가 헌법이 보호하는 종교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교회 소송 두 건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는 교회의 실내 예배를 금지할 수 없으나, 출석 인원을 건물 수용 능력의 25%로 제한할 수 있으며, 실내에서의 노래를 제한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캘리포니아 주의 개정된 조치는 코로나19가 광범위하게 전파된 지역의 교회에서는 예배 참석자 수를 건물 수용 능력의 25%로 제한하고, 바이러스 확산이 덜한 지역에서는 50%로 제한한다.

캘리포니아 주는 실내에서 더 쉽게 감염되고 찬양으로 인한 미세 침방울들이 바이러스를 확산시킨다는 이유로 실내 예배를 금지했다. 다니엘 로페즈 주지사 대변인은 “대법원이 판결한 제한 조치에 따를 것이며, 판결을 검토한 뒤 캘리포니아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예배에 대한 개정된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전에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높은 캘리포니아 주의 대다수 카운티에서 실내 예배가 금지되어 있었다.

대법원 판사들은 출라 비스타의 사우스 베이 연합 오순절 교회와 파사데나에 본부가 있으며 주 전역에 160개 교회를 가지고 있는 하베스트 록 교회와 하베스트 국제선교회에 대한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사우스 베이 연합 오순절 교회

“지금 당장 교회에 갈 수 있다. 교회로 돌아갈 수 있다. 이 소식에 우리는 마음이 설렌다.”라고 사우스 베이 연합 오순절 교회의 아트 호지스 목사는 지역방송에 전했다.

지난해 5월부터 교회는 코로나19 안전 지침을 따르면서 실내 예배를 드려 주 정부의 명령을 위반했다면서, 호지스 목사는 “이제 강압이나 위협 없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 25% 출석 제한 조치에 맞추어 예배 수를 더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 있는 하베스트 록 선교회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주일 저녁에 실내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교회는 성명을 통해 주 정부가 노래 경연 대회의 촬영은 허용하면서 실내예배의 찬양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실내 예배에서 찬양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청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앤젤레스 가톨릭 대교구는 “실내 예배를 허용한 대법원의 결정에 만족한다.”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저작권자 © 크리스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