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의원에게 평등법에 반대하라”의견 개진

포괄적 동성애 인권법안인 평등법(H.R.5. “Equality Act”)이 미 상원 결의를 앞둔 가운데, 평등법저지운동본부(대표 한기홍 목사)는 지난 3월 미주 한인들이 반대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다수 기독 매체를 통해 독려하였다.

한기홍 목사는 “평등법이 실행되면 우리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무방비적으로 동성애에 노출되며, 성전환 수술을 비롯해 낙태 수술 등도 학부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된다”라며,“평등법은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것보다 더 큰 혼란과 도덕적 타락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기홍 목사는 또 “평등법안에 따르면 교회, 기독교 학교와 단체들까지도 성 소수자 직원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고, 평등법을 준수하지 않는 교회, 학교, 그리고 단체들은 인가가 취소되거나 정부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라며,“교계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해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평등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이것이 악법임을 미주 한인 교계와 성도들이 먼저 인식해야 하고, 서명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회장 문석호 목사, 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도 평등법 반대 서명 운동으로 평등법 저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난 4월 23일 제2차 임실행위원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평등법 반대 서명 운동을 펼치기로 하였다.

문석호 목사는 이 법안과 관련,“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성경에 위배되는 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면서,“서명운동을 통해 상원에 우리 마음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홈페이지에는“이름에 속지 마시고 강력저지해야 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온라인 반대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고 있다.

평등법은 지난 2월 25일 하원을 통과했고, 3월 1일 상원에 상정되어 현재 상원 표결을 남겨두고 있다.

가톨릭 신자이면서도 낙태에 찬성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평등법 제정을 자신의 최고 입법 순위로 강조해 왔다. 이에 평등법이 상원에서 통과되자마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처음 통과된 후 하원에 재도입된 이 법안은, 차별금지법에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보호해야 하는 범주를 추가했다. 이 법안은 또 종교자유회복법에 명시된 중요한 종교자유 조항과 양심 보호 조항을 삭제하고 있다.

이 법안은 공공 편의 시설 및 교육, 연방 자금, 고용, 주택, 신용과 배심원 제도를 포함한 분야에서 성별,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개인의 성별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 라커룸 및 탈의실을 포함한 공유 시설에 대한 개인의 접근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 만 4세부터 자녀들이 성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이 결정에 따라 가족과 가정, 학교도 성별을 불러야 한다.

문화사역자 짐 데니슨 목사는“신앙에 기초한 병원과 보험사는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는 성전환 수술 지원을 강요받을 수 있다. 신앙에 기초한 입양 및 위탁 보호 기관은 동성 커플에게 아이를 입양시키지 않으면,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생물학적인 여성은 스포츠에서나 운동 장학금을 받기 위해 생물학적인 남성과 경쟁해야 하며, 생물학적 남성과 라커룸 및 샤워 공간을 공유해야 한다. 그 결과, 평등법은 성별에 따른 스포츠와 시설들을 해체하게 될 것이고, 욕실과 샤워실에서 소녀들에 대한 성폭력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평등법안을 미국 역사상 최악의 법안으로 평가하고 있는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빌리 그래함 전도협회 회장) 역시“평등법이 통과되면 기독교인과 교회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온라인 반대 서명을 위해서는 “상원 의원에게 평등법에 반대하라”라는 제목으로 진행되고 있는 웹사이트 https://p2a.co/BN6BJTc에 접속 후 이름과 주소를 적어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지역 상원 의원에게 평등법 반대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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