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wls cnfcj - LA 중앙일보

미국 최대 연합감리교단(UMC)이 한인 목회자 재파송 불가 방침을 전격 철회했다고 LA 중앙일보가 6월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한인연합감리교회는 동성결혼 반대 정책을 지지하는 한인 목회자들을 상대로 UMC 내 진보적 성향의 감독이 임기 종료 등의 부당한 조치를 취한 것이 “한인 교계에 대한 인종차별적 조치”라며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UMC 가주 연회(감독 목사 그랜트 하기야)는 지난 18일, 류재덕 목사(밸리연합감리교회), 김낙인 목사(남가주주님의교회) 등에 대한 임기 종료 통보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전국평신도연합회 회장 안성주 장로는 “그동안 한인 감리교계가 똘똘 뭉쳤다. 공동 목표가 뚜렷했기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며, “그동안 감독제가 감리교단을 지켜왔지만, 이제는 교단이 그 감독제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UMC는 타 교단과 달리 교단 감독이 인사권을 갖고 있다. 즉 교단이 전적으로 목회자 파송 및 이동을 결정하고 있다.

재파송 불가 통보를 받았던 샌디에이고한인연합감리교회의 이성현 목사는 하와이 지역 아이에아 한인연합감리교회로 파송됐다. 이로써 지난 2개월간 UMC 내에서 발생했던 논란은 일단락됐다.

이번 결과는 한인 교계가 전방위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가능했다. 4,000명 이상의 한인들이 UMC 결정에 반대하며 서명 운동에 동참했는가 하면, 한인 교계 내 각 단체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미국사회와 정치권에도 이 문제를 호소하고 관련 활동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공동 성명까지 발표했다. 

공동 성명에 이름을 올렸던 KACC 샘 신 목사는 “교단을 떠나서 한인 교계가 연합해서 한 목소리를 냈다는 것이 의미있었다”며 “특히 한인 언론이 이번 논란에 대해 보도를 하면서 크게 이슈화가 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은혜한인교회 한기홍 목사 역시 “이번 이슈는 단순히 한 교단의 문제가 아니었다. 평등법 이슈와 같은 동성애가 관련된 문제인 만큼 목소리를 보탤 수 있었다”며 “그동안 한인교계가 여러모로 힘들었는데 좋은 소식을 듣게 돼서 기쁘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서부 지역을 관할하는 UMC 산하 가주태평양연회는 한인 교회 3곳을 대상으로 “연회가 이끌고 가는 방향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목회자 재파송 불가를 통보했다. 이후 한인 감리교계는 한인 교회를 대상으로 한 ‘처벌적 파송(punitive appointment)’ ‘구조적 인종차별’이라며 반발했다.(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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